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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급지·가구원수별 임차급여 계산과 자가 수선유지급여

이 글을 찾는 분은 대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분입니다. 주거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기준임대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숫자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줄 알았다가 실제 입금액이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지원의 상한선입니다.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상한이 정해지고, 거기서 실제 내는 월세와 소득에 따라 최종 금액이 깎입니다. 그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이 글의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는 해마다 바뀌므로, 다른 해의 자료와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먼저, 소득이 문턱을 넘는지 본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 문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월)참고 ·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1인1,230,834원820,556원
2인2,015,660원1,343,773원
3인2,572,337원1,714,891원
4인3,117,474원2,078,316원
5인3,627,225원2,418,150원
6인4,106,857원2,737,905원

오른쪽 칸의 생계급여 기준을 함께 적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기부담분 계산에서 이 숫자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면 자기부담분이 없고, 넘어선 만큼만 부담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급여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2026년)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을 네 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서울에 살면 571,000원, 그 밖의 지역이면 329,000원이 상한이 됩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가구원이 7인 이상이면 6인 기준임대료에서 2명 늘어날 때마다 10%씩 더해 계산합니다.

4인 가구 기준임대료 — 급지별 상한 비교 (2026년, 원/월)
1급지 서울 571,000 2급지 경기·인천 463,000 3급지 광역시 381,000 4급지 그 외 329,000 같은 가구원 수라도 급지에 따라 상한이 24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임차급여는 이렇게 계산된다

세를 살고 있는 가구가 받는 몫을 임차급여라고 합니다. 계산은 두 단계로 끝납니다.

1단계 · 출발점 정하기
실제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고릅니다.
·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4% ÷ 12개월

2단계 · 자기부담분 빼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 1단계 금액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이면 → 1단계 금액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예시로 확인하기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인 경우를 봅니다.

· 보증금 환산액 = 1,000만 원 × 4% ÷ 12 = 33,333원
· 실제임차료 = 500,000 + 33,333 = 533,333원
· 서울 4인 기준임대료 571,000원 → 둘 중 낮은 533,333원이 출발점
· 소득인정액 2,500,000원 − 생계급여 기준 2,078,316원 = 421,684원
· 자기부담분 = 421,684 × 30% = 126,505원
→ 실제 임차급여 = 533,333 − 126,505 = 약 406,800원

기준임대료 571,000원을 보고 그만큼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면 실제 입금액은 그보다 16만 원가량 적습니다. 상한선과 지급액은 다른 숫자라는 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집이 내 소유라면 — 수선유지급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 주는 방식입니다.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한도와 주기가 다릅니다.

구분수선 한도주기수선 범위(예시)
경보수590만 원3년도배·장판·창호 등 마감재 교체
중보수1,095만 원5년수도·난방·창호 등 기능 부위 교체
대보수1,601만 원7년지붕·기둥 등 구조 부위 보수

한도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100%, 그보다 높고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이면 90%, 그 위 구간이면 80%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가 최대 350만 원까지 별도로 붙습니다.

※ 지원 비율의 구간 경계는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정확한 구간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가구 단위로 접수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구원이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2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3
LH(또는 지방 주택공사)가 주택조사를 나옵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를,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확인합니다.
4
보장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임차급여는 통상 매월 20일에 입금되며, 20일이 휴일이면 앞선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 신청 시기 — 상시입니다

주거급여는 모집 기간이 따로 없어 연중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소득 기준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되므로, 지난해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다면 해가 바뀐 뒤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구분서류
공통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임차 가구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해당 시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
✓내가 사는 지역이 몇 급지인지 확인했는가 (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실제임차료를 보증금 환산액까지 더해 계산해 봤는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는가
✓자가라면 마지막 집수리 이후 수선 주기(3·5·7년)가 지났는가

놓치기 쉬운 부분

① 기준임대료는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그 적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 산다면 서울이라도 20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② 가족·친척 집에 무상으로 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대차 관계로 확인되면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조사에서 걸립니다. 임차료를 실제보다 높여 적으면 급여 환수 대상이 됩니다.
④ 청년 분리지급을 따로 확인하세요.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자녀 몫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⑤ 이사하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급지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고, 신고를 늦추면 차액을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접수·상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LH 마이홈 상담 — 1600-1004
온라인 접수 — 복지로 bokjiro.go.kr / 마이홈 myhome.go.kr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부양의무자 기준을 걷어낸 뒤 주거급여는 실제로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 소득만 보고 판단하는 구조가 제도의 접근성을 결정적으로 바꿨다."

— 주거복지 정책 연구자

"자가 가구에 현금 대신 수선을 지원하는 방식은 노후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문제를 직접 건드린다는 점에서 설계가 합리적이다."

— 건축·주거환경 연구자

🔴 반대 / 우려

"기준임대료가 실제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다. 서울 1인 가구 상한이 37만 원 선인데, 그 금액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물어야 한다."

— 주거시민단체 활동가

"급지 구분이 광역 단위라 같은 급지 안의 임대료 격차를 담지 못한다. 지역 내 편차를 반영할 세분화가 필요하다."

—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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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해마다 변경됩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08-15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