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취업 의지가 있어도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적고, 적합한 직무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합니다.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공식 일자리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심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가 1,600개나 늘었습니다.
| 유형 | 주요 직무 | 근무 조건 | 월 급여 |
|---|---|---|---|
| 일반형 (전일제) | 공공기관 행정보조, 복지 업무 지원 | 주 40시간 (전일 근무) | 최저임금 적용 (2026년 기준) |
| 일반형 (시간제) | 공공기관 행정보조, 민원 안내 등 | 주 20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 |
| 복지형 (참여형) |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보조, 공공시설 도우미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월 577,920원 (고용·산재보험 포함) |
| 특화형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 안마사 기관·기업 파견 | 기관별 상이 | 별도 급여 기준 |
| 특화형 (발달장애인) |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 | 기관별 상이 | 별도 급여 기준 |
※ 고용·산재보험 필수 가입 (참여 중 사고도 보험 보장)
▶ 모집 공고: 지자체별 11~12월 중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
▶ 근무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계약)
▶ 이미 2026년 1월 시작된 사업이지만, 결원 발생 시 연중 추가 모집 가능
▶ 2027년 참여를 위해서는 올해 11월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2개 이상 해당 → 지금 바로 거주지 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하세요!
① 사업 유형·정원·급여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복지형 월 577,920원은 주 56시간 기준이며,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동일 유형 장기 참여자는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평성 원칙).
④ 참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근로소득 공제 후 급여가 반영되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2
▶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00 (www.koddi.or.kr)
▶ 거주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지역별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복지로 www.bokjiro.go.kr → '장애인일자리' 검색
💡 구청 문의 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또는 연중 결원 모집" 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지형 일자리 1,600개를 심한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 것은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정교한 정책 설계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목표에 부합합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직무와 같은 특화형 일자리는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을 실현하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러한 직무 발굴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형 월 577,920원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공 일자리가 장애인을 저임금 노동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판을 真摯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애인일자리가 공공기관 단기 공급형에 그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시키는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