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활동지원 서비스 개편 · 단가 인상 · 가산급여 확대 완전 해설
집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 가정, 2026년부터 달라진 숫자가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3.9% 올랐고,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가산급여 53시간이 더 붙어 매달 91만 5천 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로 지원 대상이 된 7천 명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보내 목욕·식사·이동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단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난이 심각해졌고, 서비스 신청자는 늘어났지만 실제 이용 시간은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가구의 경우 가산급여 한도가 부족해 가족이 자비로 메워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개편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단가 인상과 함께 가산급여 시간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 16,620원 | 17,270원 | +650원 (↑3.9%) |
| 가산급여 월 한도 시간 | 205시간 | 258시간 | +53시간 |
| 가산급여 월 추가 금액 (환산) | 약 340만원 내외 | 약 430만원 내외 | +약 91만 5천원 |
| 지원 대상 인원 | 약 13.3만 명 | 약 14만 명 | +7,000명 |
|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없음) | ||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0원 ~ 월 최대 상한 (기초·차상위는 면제) | ||
※ 가산급여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1인 가구 등)에게 추가 지급되는 급여. 기본급여와 별도 산정.
2026년 1월 1일부터 단가 17,270원 및 가산급여 258시간 전면 적용
기존 수급자: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신규 신청자: 연중 상시 신청 — 신청 월부터 급여 적용되므로 지금 바로!
①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서비스로 자동 전환됩니다 — 만 65세 생일 이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준비하세요.
② 활동지원 급여의 75% 이상은 반드시 활동지원사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민원(☎129)에 신고하세요.
③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는 제한됩니다. 다만 가족돌봄 특례로 예외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서비스 지원 조사(재판정)는 2년마다 실시됩니다 — 장애 상태가 변경되면 수시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지원 조사: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가산급여 53시간 확대는 지금까지 가족이 무급으로 채워야 했던 돌봄 공백을 국가가 메운다는 의미가 있다. 최중증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 탈시설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올바른 방향이다."
"시간당 단가 3.9% 인상은 활동지원 인력 수급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단가가 오르면 지원사 이탈이 줄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3.9% 단가 인상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 인력 부족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원 대상 7천 명 확대가 반갑지만 현재 대기자 수를 감안하면 아직도 부족하다. 수요 대비 공급 격차를 체계적으로 측정해 중장기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