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2007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됐지만, 현실에서는 "하루 6~7시간밖에 못 쓰는데 24시간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어떡하나"라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활동지원사 처우가 열악해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약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단가 인상·시간 확대·대상 확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특히 개인예산제 도입은 기존의 획일적 서비스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시간당 기본 단가 | 16,620원 | 17,270원 | ↑ +650원 (+3.9%) |
| 가산급여 단가 (야간·공휴일 등) |
3,000원 | 3,330원 | ↑ +330원 (+10%) |
| 월 최대 지원 시간 | 205시간 | 258시간 | ↑ +53시간 |
| 지원 대상자 수 | 약 13만명 | 약 14만명 | ↑ +7,000명 |
| 개인예산제 | 미시행 | 본격 시행 NEW | 신규 도입! |
| 발달재활 바우처 | 지정 서비스 한정 | 개인예산으로 통합 선택 가능 NEW | 유연화 |
기존에는 활동지원 급여가 정해진 서비스 유형으로만 제공됐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본인이 배정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활동지원·발달재활·보조기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조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시간을 줄이고 대신 심리치료 바우처를 더 늘리는 등 개인 맞춤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2026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됩니다.
단가 인상(17,270원) 및 가산급여 인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월 최대 지원 시간(258시간)은 2026년 상반기 조사 결과부터 반영됩니다. 개인예산제는 2026년 하반기 시범 지역부터 시작되며, 거주 지역의 시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033-660-1000)에 문의하세요. 이미 수급 중인 분도 재조사 신청을 통해 늘어난 시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65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지만, 65세 이전 활동지원 수급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예산제는 전국 동시 시행이 아닌 단계적 확대이므로, 거주 지역의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활동지원사는 가족 중 배우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가족 고용이 제한됩니다. 도서·산간 지역 등 예외 요건을 확인하세요.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조사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창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상담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콜센터, 24시간)
국민연금공단: ☎ 1355 (활동지원 조사 관련)
온라인 정보: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찾기 → 장애인 활동지원
"월 53시간 증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 평균 1시간 47분의 추가 지원은 중증 장애인이 혼자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야외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오랜 당사자 요구가 반영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개인예산제 도입은 장애인 복지 철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서비스 결정권이 이동하는 것으로, 유럽의 '직접지불제'와 같은 방향입니다. 장기적으로 서비스 효율성과 만족도 모두 높아질 것입니다."
"단가를 올렸지만 활동지원사 처우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력 수급 위기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원 시간을 258시간으로 늘려도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예산제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유효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최중증 뇌병변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은 오히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호자 지원 체계와 병행 설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