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4일 (화) 오늘의 복지 뉴스 · 제2보
♿ 돌봄·장애 |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사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데" 드디어 月 53시간 늘었습니다 —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 17,270원·14만명 확대·개인예산제까지, 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식사·이동·목욕·외출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월 205시간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당사자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드디어 정부가 월 지원 시간을 53시간 늘리고, 시간당 단가도 17,270원으로 인상하며, 대상자도 14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쓸 수 있는 '개인예산제'까지 도입됩니다. 지금 신청 안 하면 진짜 손해입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월 지원 시간 205시간 → 258시간 (53시간 증가, 하루 약 1.8시간 추가)
  • 시간당 단가 16,620원 → 17,270원 (650원 인상, 가산급여도 10% 올라)
  • 지원 대상 7,000명 추가 확대 → 총 14만명, 개인예산제 2026년 본격 시행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2007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됐지만, 현실에서는 "하루 6~7시간밖에 못 쓰는데 24시간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어떡하나"라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활동지원사 처우가 열악해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약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단가 인상·시간 확대·대상 확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특히 개인예산제 도입은 기존의 획일적 서비스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주요 변경사항 비교

항목 2025년 2026년 변화
시간당 기본 단가 16,620원 17,270원 ↑ +650원 (+3.9%)
가산급여 단가
(야간·공휴일 등)
3,000원 3,330원 ↑ +330원 (+10%)
월 최대 지원 시간 205시간 258시간 ↑ +53시간
지원 대상자 수 약 13만명 약 14만명 ↑ +7,000명
개인예산제 미시행 본격 시행 NEW 신규 도입!
발달재활 바우처 지정 서비스 한정 개인예산으로 통합 선택 가능 NEW 유연화

📈 2025→2026 활동지원 핵심 지표 비교

월 지원 시간 (시간) 205 2025년 258 2026년 +53h↑ 시간당 단가 (원) 16,620 2025년 17,270 2026년 +650원↑ 지원 대상 13만명 14만명 2025년 2026년

🆕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

기존에는 활동지원 급여가 정해진 서비스 유형으로만 제공됐습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본인이 배정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활동지원·발달재활·보조기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조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 시간을 줄이고 대신 심리치료 바우처를 더 늘리는 등 개인 맞춤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2026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됩니다.

🖊️ 신청 방법 (단계별)

📆 시행 일정

단가 인상(17,270원) 및 가산급여 인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월 최대 지원 시간(258시간)은 2026년 상반기 조사 결과부터 반영됩니다. 개인예산제는 2026년 하반기 시범 지역부터 시작되며, 거주 지역의 시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033-660-1000)에 문의하세요. 이미 수급 중인 분도 재조사 신청을 통해 늘어난 시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또는 가족)는 해당될까? 자가 진단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다 (또는 65세 이전부터 이용 중)
  • 혼자서 식사·이동·목욕·외출 중 1가지 이상이 어렵다
  • 중증 장애인(1~3급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
  • 지금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재조사 신청 가능)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이며 발달재활서비스도 함께 이용하고 싶다

⚠️ 주의사항

① 65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지만, 65세 이전 활동지원 수급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예산제는 전국 동시 시행이 아닌 단계적 확대이므로, 거주 지역의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활동지원사는 가족 중 배우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가족 고용이 제한됩니다. 도서·산간 지역 등 예외 요건을 확인하세요.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조사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창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상담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콜센터, 24시간)

국민연금공단: ☎ 1355 (활동지원 조사 관련)

온라인 정보: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찾기 → 장애인 활동지원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월 53시간 증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 평균 1시간 47분의 추가 지원은 중증 장애인이 혼자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야외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오랜 당사자 요구가 반영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 장애인자립생활 현장 활동가

"개인예산제 도입은 장애인 복지 철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서비스 결정권이 이동하는 것으로, 유럽의 '직접지불제'와 같은 방향입니다. 장기적으로 서비스 효율성과 만족도 모두 높아질 것입니다."

— 장애복지 정책 연구자

🔴 반대 / 우려

"단가를 올렸지만 활동지원사 처우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력 수급 위기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원 시간을 258시간으로 늘려도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 돌봄노동 연구자

"개인예산제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유효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최중증 뇌병변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은 오히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호자 지원 체계와 병행 설계가 필수입니다."

— 발달장애가족 지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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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 급여량, 개인예산제 시행 지역 등은 담당 기관(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직접 확인하세요. 장애 유형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07-14 | 오늘의 복지 뉴스 제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