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미혼모·미혼부 가정, 25~34세 청년 한부모는 취업이 어렵고 주거·교육비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겹칩니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 예산을 전년 대비 6%(354억원) 증액해 총 6,260억 원을 투입, 지원 대상과 금액을 동시에 확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못 받는다"고 포기했던 가구들을 새로 끌어안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원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아동양육비 (미혼모부·조손·청년한부모) |
월 28만원 | 월 33만원 | ↑ +5만원 |
| 복지급여 (일반 한부모)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65% | ↑ 1만명 확대 |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
연 9만3천원 | 연 10만원 | ↑ +7천원 |
| 시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월 5만원 | 월 10만원 | ↑ 두 배 인상! |
| 매입임대주택 (LH 공급) |
326가구 | 346가구 | ↑ +20가구 |
| 무료법률구조 (중위소득 125% 이하) |
제한적 | 예산 6.3억 편성 NEW | 신설 확대 |
아동양육비 인상(월 28만 → 33만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며, 미신청 가구는 지금 즉시 신청해야 당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65%로 완화된 복지급여 역시 2026년부터 즉시 적용 중이므로, 과거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아동수당, 아동양육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수급 중에는 일부 항목이 조정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배우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병역 중인 경우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외국 국적 한부모도 체류 자격과 등록 여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주관 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신청 창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 상담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콜센터, 24시간)
여성가족부 상담: ☎ 1365 (자원봉사·가족상담)
"아동양육비 33만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소득 기준을 65%까지 완화한 것은 기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십만 한부모 가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실질적 진전입니다."
"시설 생활보조금을 두 배로 올린 것은 가장 취약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입니다. 법률구조 예산 신설도 이혼·양육권 분쟁에서 혼자 싸워야 했던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 33만원의 아동양육비로는 서울 기준 영유아 한 명 보육비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총량을 늘렸다고 해도, 지원 단가 자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실질적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자가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부담도 동시에 증가합니다. 재원 분담 구조를 정비하지 않으면 지방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급 지연·삭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