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도전행동(자해·타해·기물 파손 등)이 극심해 일반 복지시설과 활동지원 서비스로는 감당이 안 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들을 돌보는 가족은 24시간 곁을 지켜야 하지만 돌봄 공백이 생길 때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존 복지시설에서도 거부되거나, 일반 활동보조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비스 자체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이를 전국 17개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로 확대합니다. 특히 최중증 돌봄 종사자에게는 전문수당을 기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해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섭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최중증 통합돌봄 시행 지역 | 시범사업 (일부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 장애아동지원센터 | 없음 | 17개 시·도 설치 |
| 종사자 전문수당 | 월 15만 원 | 월 20만 원 (+5만원) |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 10.4만 명 | 11만 명 (6천 명 확대) |
| 긴급돌봄 서비스 | 2개 시·도 시범 | 전국 확대 추진 |
| 1:1 맞춤 돌봄 형태 | 없음 (시범 수준) | 전국 상시 제공 |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상황에서 마땅한 지원이 없어 가족 전체가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긴급 돌봄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2026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작
✔ 발달재활서비스 2026년 11만 명으로 확대 (연중 수시 신청)
✔ 긴급돌봄 — 2027년 전국 본사업 시행 목표 (현재 전국 확대 준비 중)
✔ 종사자 전문수당 월 20만 원 인상은 20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
① 최중증 통합돌봄은 별도 평가 절차가 있으며, 모든 발달장애인이 아닌 최중증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장애아동지원센터는 2026년 순차적으로 설치되므로, 거주 지역 설치 시점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④ 긴급돌봄 서비스는 2027년 전국 본사업 목표이며, 현재는 시범 지역에서 준비 중입니다.
🏢 신청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 전문 기관: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발달재활서비스 검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통합돌봄 전국화는 오랫동안 방치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도전행동이 심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은 고강도 돌봄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다. 이직률이 높아 서비스 질이 떨어지던 현장 문제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1:1 전담 인력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제도는 확대되지만 전문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
"최중증 기준 판정 과정이 불명확하면 실제 가장 필요한 가족이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다. 평가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 및 서비스 개시 시점은 담당 기관(주민센터, 장애인복지과,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