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5명(2024년)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시술비가 수백만 원인데 나라는 소득이 높다며 아무 도움도 안 준다"는 불만이 폭증하자,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는 '부부당' 지원 횟수였던 기준이 2026년부터 '출산당' 기준으로 바뀌어, 첫째 아이 임신에 시술 횟수를 소진했더라도 둘째·셋째를 준비하면 다시 처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소득 기준 | 일부 계층 제외 | 전면 폐지 |
| 지원 기준 | 부부당 | 출산당 (재시작 가능) |
| 체외수정 지원 횟수 | 제한적 | 최대 20회 |
| 인공수정 지원 횟수 | 최대 5회 | 최대 5회 (유지) |
| 사실혼 부부 | 일부 가능 | 동일 지원 |
| 유효기간 | 3개월 | 6개월로 연장 |
| 시술 종류 | 1회당 최대 지원금 | 최대 횟수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10만 원 | 20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50만 원 | 20회 포함 |
| 인공수정 | 30만 원 | 5회 |
| 배아동결비·착상보조제 등 | 별도 추가 지원 | |
✔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및 출산당 지원 횟수 기준 시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 (기존 3개월 → 2배 연장)
✔ 시술 중인 분도 변경된 기준 적용 여부 보건소에 문의 권장
①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시술을 시작한 후 신청하면 해당 회차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 사유로 시술을 중단하면 해당 회차는 소진 처리됩니다. 의학적 사유 중단만 예외 인정됩니다.
③ 사실혼 부부는 1년 이상 사실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보증인 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④ 외국에서 시술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국내 지정 의료기관 이용!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www.e-health.go.kr)
🖥️ 정부24 신청: www.gov.kr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소 모자보건실
📌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소득기준 폐지는 출산 지원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시술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
"출산당 횟수 기준 전환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실질화한다. 첫째 임신에 시술 횟수를 소진한 부부도 둘째·셋째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핵심적 조치다."
"소득기준 폐지로 고소득층에도 재정이 지원되면서 취약계층 집중 지원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술 횟수를 25회까지 늘리면 무분별한 반복 시술이 증가할 수 있고, 모체 건강에 대한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횟수 확대와 함께 의학적 관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담당 기관(보건소,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