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연결해주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특히 심야·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최중증 장애인이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이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수당이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단가를 3.9% 인상하고, 최중증 가산급여 시간을 50시간 이상 늘리며 전문수당도 3배로 올려 매칭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본급여 대상자도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활동지원 급여 단가 | 시간당 16,620원 | 시간당 17,270원 ▲ | 3.9% 인상 |
| 기본급여 대상 | 약 13만 명 | 14만 명 ▲ | 대상 확대 |
| 최중증 가산급여 시간 | 월 205시간 | 월 258시간 ▲ | 53시간 추가 |
| 심야·공휴일 가산수당 | 시간당 4,500원 | 시간당 4,950원 ▲ | 최중증 해당 시 추가 지급 |
| 그 외 시간대 가산수당 | 시간당 3,000원 | 시간당 3,300원 ▲ | 최중증 해당 시 추가 지급 |
| 통합돌봄 전문수당 | 월 5만원 | 월 15만원 ▲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3배 인상 |
가산급여와 전문수당을 더 받으려면 '최중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로 결정됩니다.
| 구분 | 최중증 해당 기준 (점수) | 지급 혜택 |
|---|---|---|
| 성인 장애인 | 기능제한 X1 합산 360점 이상 | 가산급여 258시간 + 가산수당 |
| 아동 장애인 | 기능제한 X1 합산 280점 이상 | 가산급여 258시간 + 가산수당 |
| 최중증 발달장애인 | 위 기준 해당 + 발달장애 | 통합돌봄 전문수당 월 15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는 신청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도 단가·가산급여 시간이 자동 반영되나, 최중증 판정을 아직 받지 않은 분은 재조사 신청을 통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단, 65세 이전부터 수급 중이던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여부 별도 확인 필요.
② 활동지원사는 본인이 지정한 제공기관을 통해 매칭. 급여 시간이 늘어도 제공기관·지원사가 없으면 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지역 내 제공기관 현황 사전 확인 권장.
③ 가산급여(최중증)는 자동 부여가 아닌 종합조사 결과 기반. 현재 수급자도 점수 미확인이라면 재조사를 신청해야 함.
④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소득 구간별로 다름.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 이하는 감면.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과 — 주민센터 또는 아래 기관에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평일 09:00~18:00)
📞 보건복지부 복지상담 콜센터 — 129 (24시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최중증 가산급여 시간을 53시간 늘린 것은 현장의 공백을 채우는 데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심야·공휴일 기피를 줄이기 위한 가산수당 인상과 함께 매칭률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문수당 3배 인상은 오랫동안 저평가된 최중증 돌봄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돌봄 공백 해소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시간당 17,270원은 여전히 일반 가사·돌봄 서비스 시장 단가에 비해 낮습니다. 인력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단가 현실화 수준이 더 높아야 합니다."
"급여 시간은 늘었지만 지역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자체가 부족한 농어촌·도서 지역에서는 실질적 서비스 이용이 여전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인프라 확충 없는 급여 확대는 숫자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 및 급여 시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