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논리로 설계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9,700원이지만, 부부 각각은 279,760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노인 부부가 단순히 결혼·동거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노인 2명이 각자 독립 세대를 유지했다면 합산 699,4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집에 살면 559,520원에 그칩니다. 매달 13만 9,880원 차이, 10년이면 무려 1,678만원 손실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10년간 입는 누적 손실
(단독가구 2명 합산 대비 / 월 139,880원 × 120개월)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 최대 기초연금액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7,190원(+2.1%) |
| 부부 각각 수령액(감액 후) | 월 274,000원 | 월 279,760원 | ↑5,760원 |
| 근로소득 공제 | 월 112만원 | 월 116만원 | ↑4만원 |
| 구분 | 국회 발의안 | 정부 검토안 |
|---|---|---|
| 방식 | 일괄 단계적 폐지 | 저소득 우선 단계적 감축 |
| 2026년 | 감액률 10%로 인하 | 현행 유지 |
| 2027년 | 감액률 5%로 인하 | 감액률 15%로 인하 |
| 2028년 | 전면 폐지 | 단계 지속 |
| 2030년 | — | 감액률 10% |
| 대상 | 전체 부부 수급자 | 소득 하위 40% 우선 |
🗓 2026년 선정기준액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 부부감액 폐지 법안: 국회 심사 중 (2026년 하반기 결과 주목)
🗓 신규 수급 신청: 만 65세 생일 이전 달 1일부터 가능 (연중 상시)
⚠ 만 65세가 됐는데 아직 신청 안 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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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금융재산·부동산 환산액을 합산해 산출 — 직접 소득이 없어도 탈락 가능
②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③ 부부감액 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입법 논의 — 현재는 여전히 20% 감액 적용
④ 기초연금 수급 후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환수)
🏛 신청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중 상시)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 담당)
📞 보건복지부 상담: 129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결혼 여부가 복지 수급액을 좌우하는 제도는 헌법상 평등 원칙과 충돌합니다. 부부감액은 노인 동거·혼인에 명백한 불이익을 주며, 폐지는 당연한 방향입니다."
"10년 누적 1,678만원의 손실은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폐지를 통해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부감액 전면 폐지 시 재정 소요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인구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 간 역전 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 보장 수준 설계 없이 단순 폐지만 추진하면 새로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