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고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드디어 끝납니다 — 국가가 최소 1/3은 무조건 돌려줍니다, 3만 8천 피해자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경매가 끝났는데 보증금의 10%도 못 돌려받았다면? 지금까지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무조건 보전해 줍니다.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이것만 알면 됩니다
회복액이 보증금의 1/3 미만이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 (최소보장제)
경매 종료 전에도 먼저 받을 수 있는 선지급·후정산제 신설
이미 경매 끝난 피해자도 소급 적용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
📰 왜 이 법이 나왔나
2022~2023년 전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 집을 잃어도 보증금의 극히 일부만 돌려받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특히 빌라·오피스텔 등 저가 주택의 경우 경매 낙찰가가 임차보증금보다 훨씬 낮아 사실상 전액을 날리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집단 시위와 사회적 공론화 끝에, 2026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까지 3만 8,503건이 피해자로 결정됐고,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됐습니다.
📊 핵심 지원 내용 총정리
제도
내용
비고
최소보장제
경·공매 후 회복액이 보증금의 1/3 미만이면 국가가 차액 보전
소급 적용 ✓
선지급·후정산
경매 종료 전에도 최소보장금 일부 또는 전부 선지급
신탁사기 포함
피해주택 매입
LH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
8,357호 확대
긴급주거지원
임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LH 통해 신청
법률지원
무료 법률 상담, 소송대리, 경매 유예 신청 지원
법률구조공단
정부 예산
2026년 1회 추경으로 279억원 확보
국토교통부
신청 기한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31일까지
마감 임박 주의
📈 최소보장제 작동 방식
📋 신청 방법 (단계별)
1
피해자 결정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LH콜센터(1600-1004)에 신청. 2027년 5월 31일 마감.
2
피해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인서, 보증금 미반환 증빙 서류 준비.
3
피해자 결정 통지 수령
결정 후 지원 자격 확정. 최소보장·선지급 등 원하는 지원 항목 선택 신청.
4
주거지원·법률지원 병행 신청
LH 긴급주거지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동시 신청 가능.
5
최소보장금 지급
경·공매 종료 후 회복액 확인, 부족분 국가 보전금 지급.
⏰ 신청 기한 —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31일 마감
📌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자만 해당
📌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소급 신청 가능
✅ 내가 해당되는지 자가 진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입니까?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집주인의 사기·악의적 채무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이미 경매가 끝났더라도 소급 적용됩니다 — 확인하세요
✓신탁 구조의 전세사기 피해도 선지급 대상입니다
⚠️ 주의사항
① 모든 임대차 분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의도·악의적 행위가 확인된 건에만 적용됩니다.
②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 실제 회복액 확인 이후 지급됩니다. 즉시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③ 선지급을 받은 경우 이후 회복액이 예상보다 많으면 정산(반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 기한(2027년 5월 31일)을 넘기면 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