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26년 기준 약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학업 중단율은 일반 학생 대비 1.7배 높고,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급됩니다. 즉,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거의 모든 다문화가족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