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주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지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밤·새벽에는 사실상 방치 상태인 최중증장애인이 많았습니다. 둘째, 모든 서비스가 정부가 정해준 방식대로만 제공되어 개인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2026년 정부는 예산 2조 8,102억 원(전년 대비 +2,779억 원)을 투입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에 나섭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활동지원사 시급 | 1만 6,620원 | 1만 7,270원 | +3.9% 인상 |
| 최중증 가산급여 | 월 205시간 | 월 258시간 | +53시간 |
| 수급 인원 | 13만 3천 명 | 14만 명 | +7,000명 |
| 개인예산제 시범 | 일부 지역 | 전국 33개 지역·960명 | 대폭 확대 |
| 총 예산 | 2조 5,323억원 | 2조 8,102억원 | +2,779억원 |
▸ 단가 인상·가산급여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2026년 연중 모집 (공고 수시 확인 필수)
▸ 신규 수급 신청: 연중 상시 — 주민센터 방문 후 60일 이내 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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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예산제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청 불가 — 33개 시범 지역 거주자만 해당
② 활동지원 수급 신청 시 소득·재산 심사 없음, 그러나 장애 정도 심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필수
③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④ 개인예산제 참여 후 서비스 변경 시 사전에 지원기관과 반드시 협의 필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6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수급 신청: 국번없이 1355
▸ 한국장애인개발원 (개인예산제): 02-3433-0600 / www.koddi.or.kr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상시)
▸ 서울시 복지포털: 02-2079-8100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선택하는 '주체'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최중증 가산급여 53시간 확대와 병행될 때 실질적인 자립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시급 3.9% 인상은 활동지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 모두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입니다."
"33개 지역 960명이라는 개인예산제 규모는 전국 14만 활동지원 수급자 대비 0.7%에 불과합니다. 상징적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속한 전국 확대 로드맵이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개인예산제는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최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오히려 지원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호자 및 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없이는 제도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