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은 국세청이 저·중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직접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수백만 명이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해 돈을 그냥 포기합니다.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 인상됐습니다. 둘째, 60세 이상에게만 적용됐던 자동신청 동의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대돼, 한 번만 동의해두면 다음 해부터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구분 | 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재산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가구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감액)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 맞벌이가구 🆕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 항목 | 내용 |
|---|---|
| 대상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방문판매 등 포함), 종교인 소득 |
| 정기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반기 신청 (하반기)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반기 신청) |
| 지급 시기 (정기) | 2026년 9월 말 지급 예정 |
| 자동신청 제도 | 전 연령 확대 — 한 번 동의 후 매년 자동 신청 |
| 신청 채널 | 홈택스(PC/앱),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
📌 정기 신청 마감: 2026년 6월 1일 (이미 마감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후 접수 가능)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차감)
📌 하반기 반기 신청: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분 지급 예정일: 2026년 9월 말
① 정기 신청(~6월 1일) 마감 이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자동 감액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청하세요 —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②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 신청은 하세요.
③ 지급 계좌를 미리 홈택스에 등록해두세요. 계좌 정보가 없으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④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라도 나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30세 이상이어야 함).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 검색
☎️ 국세청 ARS: 1544-9944 (24시간, 자동신청 가능)
☎️ 국세청 상담센터: 126 (평일 09:00~18:00)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맞벌이 소득 상한 인상은 실질적 지원 대상을 넓히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한 기준 현실화로, 기존에 경계선에 걸려 탈락했던 저소득 맞벌이 가구가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신청 제도의 전 연령 확대는 제도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신청 절차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한 진일보한 변화입니다."
"소득 상한 인상이 표적 지원의 원칙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맞벌이 4,400만원이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낮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되는 만큼,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규정은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제도를 몰라서 늦게 신청하는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