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조기기를 '사비로 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와 지자체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증·저소득 장애인은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도입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서비스 바우처의 한계를 넘어, 본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입니다.
전동 스쿠터가 필요한 70대 노인, 공부를 위한 점자정보단말기가 필요한 시각장애 학생, 직장에서 쓸 음성증폭기가 필요한 청각장애인 — 모두 이 제도의 수혜 대상입니다.
| 품목 | 지원 경로 | 지원 상한액 | 적용 대상 |
|---|---|---|---|
| 보청기 | 건강보험 급여 | 최대 131만원 | 청각장애 등록자 (5년 주기) |
| 전동 휠체어 | 건강보험 급여 | 최대 209만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전동 스쿠터 | 건강보험 급여 | 최대 209만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수동 휠체어 | 건강보험 급여 | 최대 48만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건강보험 급여 | 최대 28만원 | 중증 지체·뇌병변 |
| 학습·IT 보조기기 | 지자체 사업 | 30만~300만원 | 장애아동·취업 필요 장애인 |
| 원하는 보조기기 (개인예산제) | 2026년 신설 | 활동지원 급여 내 | 중증 활동지원 수급자 |
지자체별 지원사업 공모는 보통 3~6월에 집중됩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선착순이 아닌 심사제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① 구입 전 처방전 먼저! — 기기를 먼저 구입하면 급여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② 5년 주기 재지원 — 보청기 등 일부 품목은 5년이 지나야 재지원됩니다. 이전 지원 연도를 확인하세요.
③ 성능검사서 필수 — 누락 시 급여 지급이 거절됩니다. 업체에 반드시 요청하세요.
④ 중고 기기 불가 — 개인 간 중고거래로 구입한 보조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신청) — ☎ 1577-1000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보조기기 정책 전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 지자체 지원사업 신청·문의
🌐 복지로 —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안내 — www.mohw.go.kr
"장애인 보조기기 개인예산제는 기존 서비스 공급자 중심 체계의 한계를 깨는 시도입니다. 당사자가 필요한 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며, 2026년 전국 본사업 전환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상한액이 현실화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보청기 131만원은 기초수급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기기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중증·저소득층 본인부담 면제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급여 상한액이 현실화됐다고는 하나, 시중 고성능 보청기는 200~300만원대가 일반적입니다. 상한 초과분은 여전히 본인부담이라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저소득 장애인은 저가 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별 지원 규모와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거주지에 따라 혜택 격차가 큽니다. 장애인이 어느 지자체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지원이 달라지는 '복지 로또'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