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은 약 153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하지만,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어 "경계선 밖의 빈곤"에 놓인 가정이 많았습니다.
2026년 여성가족부는 지원 기준을 65%로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단가를 올렸습니다. 월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기준 약 20만원 이상 소득이 더 높아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혼자 벌어 혼자 키우는" 구조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 유형 | 대상 | 월 지원액 |
|---|---|---|
| 기본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① | 미혼모·부 또는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10만원 추가 |
| 추가 아동양육비 ② | 청년(만 25~34세) 한부모 자녀 | 10만원 추가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정 | 월 5만원 |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65% 이하) |
|---|---|
| 2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273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348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422만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492만원 이하 |
※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재산 환산액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
자격 확인: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인지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통장 사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조사 및 결정: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약 30일 소요)
수급 개시: 지원 결정 이후 매월 20일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기준 소급 적용 — 올해 안에 신청하면 1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수급 중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 지급됩니다.
📌 신규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 익월부터 지급 시작.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상담 전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
📄 상세 안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소득기준 65% 확대는 그동안 '경계선 빈곤'에 놓여 아무 지원도 받지 못했던 수만 가구를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과 맞물려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수당 신설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대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돌봄 병행의 이중 부담을 국가가 일부 분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월 23만원 수준의 아동양육비는 실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의 10~15%에 불과합니다. 기준선 확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원 단가 자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근본 개편이 병행돼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복잡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행정 장벽에 막혀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자동 수급 전환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