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0일 (수) 오늘의 복지 뉴스 · 제2보
🏠 청년 주거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 보증금 3억 날렸다고요? 국가가 최소 보장합니다" — 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85㎡ 면적 제한 완전 폐지·소급 적용까지

경매에서 보증금을 거의 다 날리고도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이 당신을 위한 겁니다.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집이 85㎡를 초과해도, 보증금이 7억 원 이하라면 이제 지원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보증금 회수액이 1/3에 못 미치면 국가가 나머지를 보장해주는 최소보장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지 수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2023년 집중 발생한 전세사기로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청년·서민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기존 특별법은 지원 대상이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조금만 넓거나 보증금이 높으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면적 제한을 아예 없애고, 보증금 기준을 대폭 올렸으며, 가장 획기적으로는 경매가 끝나 이미 보증금을 일부 잃은 피해자에게 소급 적용되는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도입했습니다.

📊 개정 전·후 비교표

항목개정 전 (구법)개정 후 (현행)
주택 면적85㎡ 이하만면적 제한 완전 폐지
보증금 상한3억 원 이하5억 원 이하 (최대 7억까지)
보증금 최소보장제없음신설 — 회수액 1/3 미만 시 국가 보전
소급 적용제한적이미 경·공매 종료된 피해자에도 적용
주거지원공공임대 입주 지원피해주택 직접 매입 + 공공임대 입주
금융지원긴급 대출저금리 전세대출 + 이자 지원
법률지원법률구조공단 연계전담 변호인단 + 피해자 통합지원관리시스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2026년 5월 기준) 38,503건 피해자 결정 (누적 인정 건수) 8,357호 피해주택 매입 완료 (LH·지방공사 매입) 63,568건 지원 서비스 제공 (누계) (주거+금융+법률 합산) 개정 전 면적 85㎡ · 보증금 3억 소급 없음 · 최소보장 없음 개정 후 (2026년 4월~) 면적 무제한 · 보증금 7억 소급 적용 + 최소보장제 신설

🏃 신청 방법 (단계별)

1
피해자 인정 신청 —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제출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증빙, 경매 진행 서류(진행 중인 경우), 보증금 미회수 내역
3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 — 신청 후 위원회가 피해자 여부 결정 (통상 30~60일 소요)
4
지원 선택 — ① 피해주택 LH 매입(경매 차단 후 공공임대 거주) ②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③ 저금리 대출 ④ 법률지원 중 선택
5
보증금 최소보장제 신청 — 경·공매 종료 후 회수액이 보증금의 1/3 미만인 경우 별도 신청, 소급 적용
⏰ 중요: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소급 신청 가능!

경·공매 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포기했던 분들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개정법의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이미 종료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 기한은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예상되므로 서두르세요.

✅ 나는 해당될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의 사기·기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이다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되었다
경매 배당 후 보증금 회수액이 원래 보증금의 1/3에도 못 미친다
피해주택 면적이 85㎡를 초과하여 기존 지원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 주의사항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 전세사기 피해지원 통합콜센터 — ☎ 1533-8119 (평일 09:00~18:00)

🏢 LH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 1600-1004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 044-201-4515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시군구청 방문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 132 (24시간)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전세사기 담당부서 — 방문 신청 가능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면적·보증금 상한 폐지와 소급 적용은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우는 불가피한 조치다. 특히 이미 경매가 끝나 포기했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다."

— 주거권 시민단체 활동가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사기 피해의 하방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의미다. 시장 실패로 인한 손실을 공적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마련된 것은 주거안전망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 부동산정책 연구자

🔴 반대 / 우려

"소급 적용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불예측 수준으로 커진다.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심사 지연과 행정 혼란이 피해자에게 되레 불이익이 될 수 있다."

— 재정·주택경제 연구자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사기 임대인에 대한 실질적 구상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가 대신 메워주고 임대인은 책임을 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민사법 전문 법학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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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보증금 최소보장제의 세부 지급 기준은 시행령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6-06-10 | 복지뉴스 자동생성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