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단가 및 서비스 시간 개편
"시급 17,270원·월 258시간"으로 대폭 올랐다!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시간 동시 인상, 지금 신청 안 하면 진짜 손해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16,620원 → 17,270원 (650원↑, 3.9%↑)
- 월 기본 서비스 시간: 205시간 → 258시간 (53시간↑)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활동지원사)을 파견해 거동·위생·외출 등을 돕는 핵심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가가 낮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고, 시간이 부족해 필요한 지원을 다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침에 따라 단가와 서비스 시간을 동시에 상향했습니다. 활동지원사 임금의 최소 75%는 수급자 지원 단가에서 지급되도록 규정해, 현장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 2025년 vs 2026년 변경 사항 비교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시간당 단가 | 16,620원 | 17,270원 | +650원 (3.9%↑) |
| 월 기본 제공 시간 | 205시간 | 258시간 | +53시간 (25.8%↑) |
| 활동지원사 임금 최저 지급률 | 75% 이상 | 75% 이상 | 유지 |
| 추가급여(야간·공휴일 등) | 별도 가산 | 별도 가산 | 유지 |
✅ 신청 방법 (단계별)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단가·시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간 변동이 없었던 경우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현재 적용 시간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신규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조사→결정까지 약 30일 소요됩니다.
🔍 나도 해당될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다
- 일상생활(식사·목욕·외출 등) 또는 사회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활동지원을 선택했다
- 현재 활동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나, 받고 있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① 만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이 원칙이나, 기존 수급자는 계속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②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정 제공기관을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 ③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 ④ 서비스 지원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시간이 개인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044-202-3280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조사) — ☎ 1355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bokjiro.go.kr → '장애인 활동지원' 검색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시간당 단가가 17,270원으로 인상되고 월 지원 시간이 53시간 늘어난 것은, 그동안 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단가 인상은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져 인력 수급 불안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 반대 / 우려
"월 258시간 기준도 24시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수요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시간 상한은 개별 맞춤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될 경우,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고 보조율 재검토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수혜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