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2015년 주거 전담 급여로 분리된 이후 매년 기준임대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전월세 부담 증가에 대응해 2026년도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1.7만~3.9만원 인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1인 가구처럼 고시원·원룸에 사는 취약계층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본인 소득과 재산 기준만 통과하면 됩니다.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1급지 |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456,000원 | 527,000원 | 545,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268,000원 | 300,000원 | 358,000원 | 414,000원 | 428,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 | 216,000원 | 240,000원 | 287,000원 | 333,000원 | 344,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178,000원 | 198,000원 | 236,000원 | 274,000원 | 283,000원 |
| 보수 유형 | 지원금액 | 지원주기 | 해당 상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창호, 온돌 등 경미한 수선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단열, 지붕, 방수 등 중간 수선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기초·지붕구조 등 대규모 수선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받으며,
수급자 선정 시 매월 20일 임차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을수록 혜택 시작도 늦어집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①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로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선).
②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으나, 타 유사 지원사업(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중복 수급 제한이 있습니다.
③ 자가급여(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닌 공사 또는 수선 비용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④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평일 9:00~18:00)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주거급여 플러스 자가진단: www.myhome.go.kr
📋 LH 주택 조사 문의: 마이홈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거급여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실효성 높은 제도이며, 기준임대료 인상은 실제 전월세 시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자가급여를 통한 노후 주택 수선 지원은 노인·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준임대료 인상 폭이 실제 서울 월세 상승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상한선이 시장 임대료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복잡해 실제 수급 자격이 있어도 스스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안내와 직권신청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가구 구성·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