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식사·이동·외출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상자 수요가 급증했지만 서비스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활동지원사 구인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2026년 정부는 예산을 전년 대비 2,779억원 증액(2조 5,323억 → 2조 8,102억)해 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여기에 더해 획일적인 서비스 방식에서 탈피해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도입됩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 16,620원 | 17,270원 | +650원 (↑3.9%) |
| 가산급여 월 최대 시간 | 205시간 | 258시간 | +53시간 (↑25.8%) |
| 지원 대상자 수 | 133,000명 | 140,000명 | +7,000명 |
| 사업 예산 | 2조 5,323억원 | 2조 8,102억원 | +2,779억원 |
| 개인예산제 | 시범사업 운영 | 본격 시행 | 신규 |
| 가족급여 한시 허용 | 2024.11 시작 | 2026.10까지 운영 | 50시간 교육 필수 |
✔ 단가 인상(17,270원):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 중 — 기존 이용자도 자동 적용
✔ 신규 대상자 7,000명 확대: 2026년 연중 순차 접수 — 빠를수록 유리
✔ 개인예산제: 2026년 하반기 단계적 확대 — 참여 의사 있으면 기관 통해 사전 등록
✔ 가족급여 한시 허용: 2026년 10월까지 — 50시간 교육 이수 필수, 기한 내 교육 완료 요망
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 예외 조건 별도 확인 필요
② 가족급여는 2026년 10월 이후 연장 여부 미확정 — 기한 내 50시간 교육 이수 필수
③ 개인예산제는 2026년 기준 시범·확대 단계 — 전국 모든 지역 동시 적용이 아닐 수 있음
④ 월 한도액은 장애정도·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상이 — 민원처리 기간 여유 있게 신청 권장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 복지로 콜센터: ☎ 129 (24시간, 무료)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 1355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신청 창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개인예산제 문의: 관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시간당 단가 3.9% 인상과 가산급여 53시간 확대는 만성적인 활동지원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실질적 조치다. 특히 7,000명 대상 확대는 그간 급여 밖에 있던 중증장애인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개인예산제 도입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획일적인 서비스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단가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라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활동지원사 공급 부족 문제는 단가 인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4대 보험 완전 보장과 경력 인정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
"개인예산제는 자기 결정 능력이 충분한 장애인에게 유리하지만, 중증·중복장애인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호자·후견인 중심으로 예산 결정이 이뤄질 위험성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