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사건은 수만 명의 청년·서민을 한순간에 주거 빈곤층으로 내몰았습니다. 집주인이 고의로 빚을 숨기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은 채 경매로 내쫓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2026년 현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대상과 혜택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기존 85㎡ 면적 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보증금 상한이 최대 7억원으로 높아진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근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보증금 기준 | 5억원 이하 (예외적 최대 7억원 인정 가능) |
| 면적 제한 | 폐지 (기존 85㎡ 제한 완전 삭제) |
| 신청 마감 | 2027년 5월 31일 |
| 주거 지원 | LH 경매차익을 보증금 전환 →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 |
| 금융 지원 | 저금리 대환대출,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
| 법률 지원 | 국선변호인,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
| 심리 지원 | 트라우마 치료, 심리상담 무료 제공 |
| 신청 채널 | 온라인(jeonse.kgeop.go.kr) 또는 피해 주택 관할 자치구 |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절차 및 핵심 혜택
결정 신청 및 지원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단, 피해 조사 → 결정 통보 → 지원 신청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마감에 임박해 신청하면 실질 혜택을 받기 전에 기한이 지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세요.
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지원 신청은 별개입니다. 결정을 받아도 각 지원 유형별로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② LH 경매 참여 지원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직 경매 전 단계라면 다른 지원 방식을 우선 활용하세요.
③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법률 특별 지원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결정 신청이 우선입니다.
④ 사기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결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상담 후 신청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관할 구청 (자치구): 피해 주택 소재지 구청 방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132 (24시간)
🏠 LH 콜센터 (주거 지원): ☎ 1600-1004
💰 서울주거포털 (서울 거주자): housing.seoul.go.kr
"면적 제한 폐지와 보증금 상한 확대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형 주택 피해자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이다.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LH 지원 방식은 이주 비용 없이 안정을 제공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복지 영역으로 편입시킨 것은 주거 불안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 전환을 보여준다. 심리 지원까지 포함된 패키지 접근은 외상 후 회복에 효과적이다."
"결정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지연은 당장 집에서 쫓겨날 위기의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긴급 처리 트랙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사기 '의도' 입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 피해를 입고도 결정이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 조사기관으로 전환해야 제도가 제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