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의 청소년이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실제 수혜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한도액 |
|---|---|---|
| 🍚 생활지원 | 의복·식비·연료비 등 기본 생활비 | 월 65만원 이하 |
| 🏥 건강지원 | 진찰·검사·약제·치료·입원 등 의료비 | 연 200만원 이하 |
| 📚 학업지원 | 수업료·교재비 등 학교 학업 관련 | 월 15만원 이하 |
| 🏫 학원비 | 학원·교습소 수강료 (학업 목적) | 월 30만원 이하 |
| 💼 자립지원 | 기술 습득·진로 상담·직업 훈련 등 | 월 36만원 이하 |
| 🧠 상담지원 | 심리치료·가족상담·정신건강 상담 | 월 30만원 이하 |
| ⚖️ 법률지원 | 법률 상담·소송 비용·법률 구조 | 연 350만원 이하 |
| 🎭 활동지원 | 수련활동·문화활동·체험 등 | 월 30만원 이하 |
※ 지원 분야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 2026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를수록 유리
✔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학교·복지관 담당자도 대신 신청 가능
✔ 긴급 위기 상황은 청소년상담 전화 ☎ 1388로 즉시 연락
① 이미 다른 복지 사업에서 동일 분야 지원(예: 학원비 바우처,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②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한도 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지원은 일정 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정기적인 사례 점검을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④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가 연계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긴급 위기상담 — ☎ 1388 (24시간, 365일)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 02-2100-6000
🏢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각 시·군·구 소재 (지자체별 운영)
🖥️ 신청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다. 가정이라는 보호막이 붕괴된 상태에서도 청소년이 학업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층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
"법률지원까지 연 350만원을 포함한 포괄적 설계는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수 있는 모델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당사자가 모르면 의미가 없다. 현재 홍보 체계는 행정 채널 중심이라 가장 취약한 은둔형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에게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찾아가는 아웃리치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기준이 오히려 경계선 소득 가정의 위기청소년을 배제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을 넘어서도 가정 기능이 사실상 해체된 경우를 포괄하는 보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