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동행·보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단가가 낮아 활동지원사 구인난이 심각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는 '가족급여'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여기에 더해 개인예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활동지원 기본단가 | 16,620원/시간 | 17,270원/시간 | +650원 (+3.9%) UP |
| 가산급여 한도 | 205시간/월 | 258시간/월 | +53시간 UP |
| 가산급여 단가 | 3,000원/시간 | 3,000원/시간 | 유지 |
| 수혜 대상자 수 | 약 13만 3천명 | 약 14만명 | +7,000명 UP |
| 최중증 돌봄 전문수당 | 월 5만원 | 월 15만원 | 3배 인상 3배 |
| 가족급여제도 | 한시 운영 | 2026년 10월까지 연장 | 기간 연장 연장 |
| 개인예산제 | 시범사업 | 전국 본격 시행 | 전면 도입 NEW |
※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기준 단가 기준
⏰ 주요 일정 체크!
✔ 단가 인상·가산급여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개인예산제 전국 확대: 2026년 하반기 본격 시행
✔ 가족급여제도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 2026년 10월까지 유지
✔ 최중증 돌봄 전문수당 인상(15만원): 2026년 1월부터 적용
①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므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는 만 65세 이전에 전환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족급여제도는 50시간 교육 이수 및 사유서 제출이 필수이며, 2026년 10월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공지됩니다.
③ 개인예산제는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만 선택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기존 방식으로 먼저 서비스를 받은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④ 급여 단가 인상분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 129 (복지부 콜센터)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 1355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찾기 — 복지로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단가 인상과 가산급여 확대는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구인난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공급 안정이 곧 장애인 돌봄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
"개인예산제 전국 확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다. 획일적 서비스 배분에서 벗어나 각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올바르다."
"단가 인상률 3.9%는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활동지원사를 실제로 구하지 못하는 '서비스 공백'은 숫자 확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개인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애인 본인이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 지원 체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예산 선택권만 부여하고 지원 체계가 없으면 오히려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