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 소득기준 폐지·지원 횟수 대폭 확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한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는 혜택에서 소외됐습니다. 또한 '평생 25회' 제한이 있어 첫째 아이 난임 시술에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둘째 임신을 위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변경했습니다. 아이를 한 명 낳고 또 다시 난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25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자녀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됩니다.
소득기준 있음
(보험료 상위 가구 제외)
평생 25회 제한
소득기준 완전 폐지
(모든 난임부부 대상)
출산당 25회
(아이 낳으면 리셋!)
| 시술 종류 | 지원 횟수 (출산당) | 1회 최대 지원액 | 누적 최대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20회 중 일부 | 110만원 | 최대 2,200만원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최대 20회 중 일부 | 50만원 | 최대 1,00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30만원 | 최대 150만원 |
|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및 냉동난자 해동비 포함 | |||
| 조건 항목 | 내용 |
|---|---|
| 혼인 여부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확인된 부부 |
| 난임 진단 | 전문의의 '난임진단서' 제출 필수 |
| 국적 |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 등록자) |
| 건강보험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 |
| 소득기준 | 폐지 — 소득 무관 누구나 지원 가능 |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전 신청 권장)
📌 시술 전 반드시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시술 먼저 진행 후 소급 지원 불가 — 반드시 사전 신청!
① 시술 전 사전 신청이 원칙 — 시술 완료 후 소급 신청 불가
② 지원 횟수는 '출산당' 기준 — 아이를 낳은 뒤 다시 난임 치료를 시작하면 횟수가 리셋됨
③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에서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할 지역 보건소에 미리 문의 권장
④ 지원금은 시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본인부담금(비급여 일부 포함)은 별도 납부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4시간)
🏥 신청 기관: 여성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e-보건소: www.e-health.go.kr
"소득기준 폐지는 그간 지원에서 소외된 맞벌이 중산층 난임 부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저출생 위기 대응에서 경제적 장벽 제거는 핵심 선결 과제입니다."
"'출산당 25회' 방식은 다자녀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며, 횟수 소진 후 추가 임신을 포기했던 사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실제 취약계층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밀도가 희석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보건소 인프라 부족이 여전한 농촌 지역에서는 신청 절차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전달 체계 현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