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서 내려드려도 됩니다"
— 주야간보호 차량 드디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허용
거동 불편한 어르신·장애인, 이제 비 맞으며 걸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주야간보호시설 차량이 시설 입구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면 불법 주차 과태료 10만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을 부축해 20m씩 걷게 하는 게 현실이었죠.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법을 바꿉니다 — 오늘(5월 12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됩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6년 5월 12일(화) ~ 6월 22일(월)
바뀌는 내용: 주야간보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 가능
대상 확대: 장애인·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차량도 표지 없이 단시간 정차 허용
🔍 왜 이제야 바꿨나 — 지금까지의 불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그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명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야간보호 시설은 치매·중풍 어르신을 매일 자택과 시설 사이를 실어 나르는데, 시설 바로 앞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어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을 10~30m 떨어진 일반 주차공간에서 내려 걷게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비·눈이 오는 날에는 낙상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 개정 전·후 비교 —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현행 (개정 전)
개정안 (입법예고)
이용 가능 차량
장애인 본인·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명의 차량
+ 주야간보호시설 차량 NEW + 장애인 실질 보호자 차량
주야간보호 차량
정차 시 과태료 10만원
승하차 목적 단시간 정차 허용
대상 이용자
장애인 본인만 인정
거동 불편 어르신(비장애인) 포함
법적 근거
편의증진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 (하반기 시행 예정)
📍 지금까지 vs 앞으로 — 주야간보호 차량 현실
📋 입법예고 진행 중 — 의견 제출 기회
입법예고 기간: 2026년 5월 12일(화) ~ 6월 22일(월)
시행 예정: 2026년 하반기 |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317)
📋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는 법 — 단계별 가이드
① 시행 전(현재): 법 개정 진행 상황 주시하반기 공포·시행 시 복지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아직 정차 허용은 아님
② 시행 후: 시설 차량에 관련 서류 비치시행령 개정 후 적법 서류 요건이 확정되면 시설 차량에 비치 필요 (요건 추후 고시)
③ 의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제출입법예고 기간 내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 복지부 또는 국민신문고
④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자라면 종사자 교육 준비시행 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절차·범위를 종사자에게 사전 교육해두면 혼선 방지
⑤ 불법 주차와의 경계 — 단속 기준 숙지승하차 목적 단시간 정차만 허용. 장시간 주차는 여전히 과태료 대상
✅ 우리 시설·가족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체크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을 운영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차량으로 어르신·장애인을 자택과 시설 사이 이송한다
시설 정문 앞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어 정차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주차공간에서 보행시키다 낙상 위험을 우려한 적 있다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 적용 가능한 시설 요건을 미리 파악해두고 싶다
⚠️ 주의사항
①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하반기 공식 시행 전까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 시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허용되는 것은 '승하차 목적의 단시간 정차'입니다. 장시간 주차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③ 시행 후 구체적인 서류 요건(시설 차량 확인서 등)은 복지부 고시에서 별도 발표됩니다.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사용은 일반 시민도 국민신문고·지자체 앱으로 신고 가능하므로, 명백한 요건 충족 시에만 이용하세요.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317
🌐 입법예고 열람 및 의견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입법예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온라인 의견 제출)
🏢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장애인주차구역의 설치 취지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야간보호 차량에 탑승한 어르신도 동일한 이동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은 제도 취지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 노인복지 현장 활동가
"현장에서 10년 넘게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 낙상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가
🔴 반대 / 우려
"허용 범위가 모호하면 악용 사례가 생깁니다. '단시간 정차'의 시간 기준과 시설 차량 확인 방법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기존 불법 주차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교통복지 정책 연구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용 대상 확대보다 주차구역 수를 늘리는 병행 정책이 없다면 실제 장애인의 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