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약 36만 명의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활동지원사 약 22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의 처우는 오랫동안 논란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했던 기존 시급은 우수 인력 유입을 막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단가를 3.9% 인상하고, 야간·심야·공휴일에 제공되는 가산급여 허용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가산급여란 야간(22시~06시), 공휴일 등 특수 시간대에 활동지원을 제공할 때 기본 단가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가산급여 시간이 확대됨으로써 심야·공휴일 돌봄 공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분 | 2025년 (기존) | 2026년 (변경) | 변화 |
|---|---|---|---|
| 기본 단가 (시간당) | 16,620원 | 17,270원 | +650원 (+3.9%) |
| 가산급여 한도 (월) | 205시간 | 258시간 | +53시간 확대 |
| 가산급여 비율 (야간·공휴일) |
기본 단가의 130% | 기본 단가의 130% 유지 | 동일 (비율 유지) |
| 가산급여 단가 (야간·공휴일) |
약 21,606원 | 약 22,451원 | +845원 |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약 36만 명) | ||
| 활동지원사 교육 | 만 18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 — 표준과정 50시간(이론+실기 40h + 현장실습 10h) 이수 후 취득 | ||
🟢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 단가 소급 적용 완료 — 이미 서비스 중인 경우 소급 정산 확인
🟡 5월 중 활동지원사 신규 교육 모집 중 — 가까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수강 신청
🔵 가산급여 확대 적용 — 2026년 1월부터 258시간 상한으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아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① 활동지원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② 가산급여(야간·공휴일)는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정확한 시간을 입력해야 자동 산정됩니다. 입력 오류 시 과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월별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후 가족(직계 가족) 대상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급여량(월 시간) 변경이 필요하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활동지원 급여 변경 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자동 조정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129 (보건복지 콜센터, 24시간)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상담 — ☎ 1355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www.socialservice.or.kr
🏢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변경·재조사 현장 접수
"단가 인상과 가산급여 확대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올바른 방향이다. 돌봄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야간·공휴일 가산급여 시간 확대는 중증 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가족 돌봄 부담 경감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3.9% 인상률은 실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해 여전히 낮다. 이 수준으로는 우수 활동지원사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고,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가산급여 상한을 늘리는 것보다 기본 급여량(수급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중 여전히 월 60~100시간의 적은 급여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