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026년 개편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식사·세면·이동 같은 기본 생활부터 외출·직장 복귀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활동지원 단가는 따라오지 못해 현장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가 없다"는 아우성이 높았습니다. 2026년 정부는 이 현실을 반영해 단가를 3.9% 인상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시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가산급여는 혼자서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으로, 기존 205시간에서 258시간(+53시간)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경폭 |
|---|---|---|---|
| 기본 활동지원 단가 | 16,620원/시간 | 17,270원/시간 | +650원(+3.9%) |
| 가산급여 단가 | 3,000원/시간 | 3,000원/시간 | 동일 |
| 가산급여 월 한도시간 | 205시간 | 258시간 | +53시간 |
| 신청 대상 |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동일 |
* 가산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추가 제공되는 급여
📈 활동지원 단가 변화 한눈에 보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자동 단가 인상 적용. 신규 신청자는 지금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전환 신청 여부를 담당 기관과 먼저 상담하세요.
② 활동지원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세요.
③ 가산급여 확대(258시간)는 자동 적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가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추가 시간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바우처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공기관과 충분한 서비스 일정을 협의하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무료)
🌐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
"3.9% 단가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한 현실적 조치다. 활동지원사 수급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며, 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면 최종적으로 수혜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가산급여 53시간 확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간병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체감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단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민간 시급보다 낮아 활동지원사 인력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단가 현실화 없이는 서비스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가산급여 확대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 구조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중증 장애인 가구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직권 안내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