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4일 (월) · 오늘의 복지 뉴스 · 제2보
한부모 · 아동양육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3% → 65%로 확대

"혼자 키워도 국가가 같이 키운다" — 한부모 양육비, 중위 65%까지 확대… 작년엔 안 됐던 가구도 올해부턴 연 276만원 받는다

"작년에는 소득이 0.1%포인트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 매년 한부모 가정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던 말. 2026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문턱에 막혀 한 푼도 못 받던 가구가 새로 들어온다. 자녀 1인당 월 23만원·연간 276만원이 매달 통장에 꽂힌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왜 65%까지 늘렸나 — 1.5만 가구의 사각지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326만원 — 단 1만원만 넘어도 탈락이었다. 정부 추산으로 이 '문턱 사각지대'에 약 1만5천 가구가 머물러 왔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부터 이 기준을 중위소득 65%로 끌어올렸다. 동일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336만원까지 신규 편입된다. 또한 미혼 한부모·조손가족·청년 한부모는 별도 트랙으로 연간 396만원(월 33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1월 1일 시행분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5월에 신청해도 3개월치(약 70만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금액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3인 가족 기준 약 297만원, 4인 약 336만원)
일반 한부모자녀 1인당 월 23만원 (연 276만원)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0~1세 영아: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원
추가 혜택학용품비 연 9.3만원(중·고생), 생활보조금 월 5만원(시설 입소 가구)
지급 방식가구주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경 입금
📊 2025 vs 2026,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소득 기준: 중위 63% 월 21만원 / 자녀 1인 연 252만원 대상 약 22만 가구 2026년~ 소득 기준: 중위 65% ↑ 월 23만원 / 자녀 1인 연 276만원 + 신규 1.5만 가구

신청 방법 (3단계)

1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방문 신청: 가구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3구비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주거 확인용), 자녀 재학·재원 증명, 통장 사본, 본인 신분증
🚨 신청은 연중 상시 — 그러나 빨리 신청할수록 소급 지급액 ↑
1월 1일 자격 충족했다면 신청월까지 소급 지급

나도 받을 수 있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혼자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다 (이혼·사별·미혼·별거 무관)

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가정이다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 65% 이하다 (3인 약 297만원, 4인 약 336만원)

자녀가 학교에 다니거나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또는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 위 5개 중 3개 이상 ✓라면 즉시 주민센터 또는 1366으로 문의하세요.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한부모 상담 포함)
· 복지로 콜센터: 129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644-6621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신청 사이트: www.bokjiro.go.kr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은 단순히 소득 한 줄로 가를 수 없는 복합 빈곤이다. 65% 확대는 소액의 차이로 떨어졌던 '문턱 가구'를 끌어안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 가족정책 연구자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37~40만원을 별도 책정한 점은 특히 의미가 크다. 이른 임신·출산이 곧 학업 포기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판이 비로소 마련된 셈이다."

— 여성복지 현장 활동가

🔴 반대 / 우려

"양육비 직접 지원만으로는 한부모가정의 빈곤이 해소되지 않는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교육 인프라 확충이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 사회복지정책 연구자

"중위 65% 기준도 여전히 높지 않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채권 회수, 즉 양육비 이행 강제 시스템 확충이 더 시급하다."

— 가족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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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공개된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 본인 적격성, 소급 지급 범위는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129)·여성가족부(1366)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소득 변동에 따라 실제 수급액·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2026-05-04 · 오늘의 복지 뉴스 제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