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영업 가구를 위한 가장 큰 현금성 복지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동시에 열리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자격요건을 갖춘 약 300만 가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깎입니다. 즉, 오늘부터 6월 1일까지가 100%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같은 5월에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33% 인상됩니다. 5월 15일 이후 훈련을 시작하는 실업자·재직자부터 적용됩니다. 훈련에 집중하는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더 덜어주려는 조치입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100만원 |
| 훈련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 | 월 40만원 (인상 후) |
※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자녀장려금) 등 별도 요건 충족 필요.
① 안내문이 왔다면 ARS·모바일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개별번호를 보냅니다. 안내번호와 주민번호만 있으면 ARS(1544-9944)로 1분 만에 끝납니다. 손택스(모바일)·홈택스(웹)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② 안내가 안 왔어도 신청 가능. 본인이 자격요건에 맞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으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훈련수당은 별도.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훈련 개시일이 5월 15일 이후라면 자동으로 인상된 수당이 적용됩니다.
① 부부합산 총소득이 한 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부지급.
②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③ 가족이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어도 1가구 1신청이 원칙.
④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도 자동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 매년 5월 신청 필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현금 이전 제도다. 5월 신청 집중 캠페인은 사각지대 축소에 결정적이다."
"훈련수당 30만원에서 40만원 인상은 청년·경력단절자가 학원비와 생활비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실질적 디딤돌이다."
"자영업 매출이 들쭉날쭉한 가구일수록 소득·재산 기준에 걸려 탈락한다. 매년 행정서식과 안내문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정보취약계층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다."
"훈련수당 인상은 환영하지만 부실 훈련기관·취업률 낮은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재정만 새고 청년의 시간만 갉아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