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5만원에 12월까지 채용" — 보건복지부 청년인턴 479명, 어제부터 모집 시작했다
- 전국 사회복지시설 5개 유형에 청년인턴 479명 채용
- 월 215만원(세전), 채용일~2026년 12월까지 근무
- 연령 만 19~34세 기본, 지역에 따라 39세·45세까지 확대
왜 지금 청년인턴인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려 합니다. 한쪽에는 일손이 만성 부족한 사회복지 현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경력이 없어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 구직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은 이 두 사람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해 청년에게는 정식 일경험을, 시설에는 즉시 투입 가능한 보조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시설에 몇 명이 가나
| 시설 유형 | 채용 인원 | 주요 업무 |
|---|---|---|
|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 343명 | 심야시간 안전귀가 확인·돌봄 보조 |
| 정신요양시설 | 59명 | 회의체 운영 준비·행정 보조 |
|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 40명 | 학대 신고처리 행정 지원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20명 | 입소자 케어 보조·행정 |
| 자립지원 전담기관 | 17명 |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지원 |
지원 자격과 급여
기본 연령 기준은 만 19~34세이지만, 지역 여건과 시설 특성에 따라 최대 39세 또는 45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채용된 청년은 채용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8개월간 근무하며, 월 급여는 215만원(세전)입니다. 단순 행정보조뿐 아니라 야간 돌봄시설에서는 22시·24시까지 운영시간 내 아동 안전귀가 확인 등 실제 돌봄 업무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시설 유형별로 채용 창구가 다릅니다.
| 시설 유형 | 접수처 |
|---|---|
| 아동 야간연장·정신요양·노인보호·학대쉼터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홈페이지 |
| 자립지원전담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
채용일~2026년 12월까지 / 시설별 마감일 상이 — 홈페이지 즉시 확인 필수
✅ 자가진단 — 나도 신청할 수 있나?
- 만 19세~34세 (지역에 따라 39세·45세까지 확대)
- 2026년 12월까지 8개월 근무 가능
- 심야시간(아동 시설은 22~24시) 근무 가능
- 사회복지·아동·노인 분야 진로에 관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자립정보ON 회원가입 완료
① 이 사업은 정규직이 아닌 '청년인턴' 일경험사업입니다. 12월 종료 후 자동 연장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 시설 유형별로 자격증 우대(사회복지사·보육교사 등)가 달라집니다.
③ 근무지가 거주지와 멀 경우 별도 교통비·숙소 지원은 시설별로 상이합니다.
④ 다른 정부 청년인턴 사업과 중복 참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주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위탁운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립지원전담기관 채용: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청년 일경험과 돌봄현장 인력난은 그동안 따로 풀던 과제였다. 한 사업으로 두 문제를 묶은 정책 설계는 행정적으로 진일보한 시도다."
"심야 아동돌봄과 학대피해 노인쉼터처럼 일손 부족이 가장 심각한 곳에 인력을 우선 배치한 점은 합리적이다."
🔴 반대 / 우려
"8개월 단기 인턴이 떠난 후 시설은 다시 인력난에 직면한다. 근본 처우개선 없이 청년을 단기 메우개로 쓰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
"민감한 학대·정신요양 영역에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 청년을 투입할 경우 이용자 권리 보호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