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 미추홀구 청년들의 잇따른 비극으로 시작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그동안 '선구제 후회수' 조항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충돌해 왔습니다. 2024년까지 3차례 개정에도 핵심은 빠진 채였습니다. 그러나 4월 23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제5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국가 재정으로 보증금 일부를 보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9,000여 건. 평균 피해액 1억 5,000만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최대 4조원대 사회적 손실입니다. 특히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기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구제 사각지대'로 불리던 약 1,800여 가구에 대해 이번에 처음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 구분 | 대상 / 지원 내용 |
|---|---|
| 최소보장제 | 경·공매 종료 후 회수액 < 보증금 1/3 → 차액을 국가가 보전 |
| 선지급·후정산 |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 경·공매 전 최소보장금 우선 지급, 이후 정산 |
| 매입 절차 개선 | LH·HUG가 피해주택 직접 매입, 절차 간소화 (공포 즉시) |
| 예방 조항 |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전 경고, 등기 즉시 통보 (공포 즉시) |
| 긴급 주거 | HUG 임시거처 6개월 무상 + 공공임대 우선입주 |
| 금융지원 | 저리 대환대출 최대 4억원, 거치 4년·상환 20년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회원가입 및 피해자 결정 신청 → ②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상담 (서울·부산·대전·인천 등 17개 시·도) → ③ 피해자 결정 후 HUG 또는 LH 통해 매입·이주·금융 지원 연계 → ④ 최소보장금은 시행 후 별도 신청 (2026년 10월~)
1단계 (공포 즉시·예상 4월 말):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임대인 사전 경고·등기 통보 등 예방 조항
2단계 (공포 후 6개월·예상 10월):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 하위법령 정비 후 본격 시행
① 최소보장금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1/3까지가 보장 한도입니다. 나머지는 경·공매 매각대금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② 이미 회수한 금액과 합산해서 1/3을 넘으면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③ 선지급 후 정산 결과 회수액이 보장금을 상회하면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④ 시행 전 결정된 피해자도 소급 적용되지만,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599-0001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670-0500
•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 1670-5724 (09~21시, 연중무휴)
"보증금 1/3 보장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청년 주거 위기를 더 이상 개인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는 합의의 결과다."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다. 선지급·후정산 도입은 행정의 책임을 처음 명문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 재정으로 사적 채무를 보전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 향후 다른 사기 피해 분야로의 확산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6개월 후 시행이라 당장 절박한 피해자에게는 체감이 늦다. 하위법령 단계에서 신청절차가 복잡해지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