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본격 시행
그동안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나마 검증이 됐지만, 민간 돌봄 플랫폼·중개업체는 사실상 무규제 사각지대였습니다.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는 민간 업체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돌봄 인력 자격의 국가 인증, 또 하나는 민간 서비스기관의 지자체 등록입니다. 두 축이 맞물리면서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검증된 사람·검증된 기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격 발급기관 | 성평등부 장관 (운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응시 자격 |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이수자 |
| 제출 서류 | 건강진단 결과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최종 단계 | 자격검정 + 인·적성 검사 통과 |
| 신청 시작 | 2026년 4월 23일~ |
| 접수 채널 | care.idolbom.go.kr |
→ 3개 이상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등록기관과 자격 보유 인력을 확인하세요.
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시행 이후 '아이돌봄사' 명칭 사용·돌봄 활동이 제한됩니다.
② 기존 아이돌보미는 경과조치 자격 전환이 가능하나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③ 등록되지 않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국가 보호·환불·신고 체계 밖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자격 신청 수수료·교육비는 별도이며, 정확한 금액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성평등부(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577-1366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관리: 1577-9337
• 아이돌봄서비스 통합 누리집: idolbom.go.kr
• 자격 신청 전용: care.idolbom.go.kr
"국가자격과 기관 등록을 동시에 도입한 것은, 무규제로 방치되어 온 민간 돌봄 시장에 처음으로 공적 책임의 그물을 친 의미 있는 전환이다."
"부모가 처음으로 '검증된 인력 명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사고 예방의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될 것이다."
"자격 취득에 시간·비용이 들면서 기존 아이돌보미 인력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고, 단기적 공급 부족은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등록제가 자율인 만큼 영세 민간업체의 등록 회피 가능성이 있으며, 미등록 업체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할 사후관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