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활동지원 대개편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매칭해 식사·이동·세면·외출 등을 도와주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어 활동지원사 구인난이 심각했고, 가족이 24시간 매달려 번아웃에 빠지는 사례가 매년 늘었습니다.
특히 자해·타해 위험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부모 사망·입원 같은 긴급 상황에서 갈 곳이 없어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종합 패키지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4월~) |
|---|---|---|
| 활동지원 단가(시급) | 16,150원대 | 17,270원 |
| 가산급여 시간 | 월 205시간 | 월 258시간 (+53h) |
| 대상자 규모 | 13만 3천 명 | 14만 명 |
| 최중증 돌봄 전문수당 | 5만 원 | 15만 원 (3배) |
| 최중증 긴급돌봄 | 없음 | 1주 24시간 시범 |
→ 3개 이상이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즉시 재산정 신청을 권합니다.
① 가산급여 258시간은 최중증·중증 가산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활동지원 수급자가 자동 인상은 아닙니다.
② 단가 인상은 월 급여 한도액에도 영향을 주므로, 종합조사 갱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③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운영 시점이 다릅니다. 거주지 센터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가족인 활동지원사로 등록된 경우 예외적 활동지원(가족급여) 요건이 별도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활동지원: 1644-0510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 긴급돌봄: 02-6951-1790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활동지원 ableservice.or.kr
"가산급여 53시간 추가는 단순한 시간 확대가 아니라, 가족이 직장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는 최소 임계점을 처음으로 넘긴 의미가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그동안 사회가 외면해 온 '돌봄 단독자'의 숨통을 트는 첫 안전망이다."
"단가 인상에도 활동지원사 인력이 절대 부족한 농어촌·중소도시는 시간을 늘려도 매칭이 안 되는 '서류상 확대'에 그칠 우려가 있다."
"긴급돌봄 시범 권역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 가족이 지리적 이유로 또다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