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 청력 손실은 언어 발달·학습·사회성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경도·중등도 난청 아동 상당수는 장애인 등록 기준(청력 손실 60dB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해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최대 131만원)를 받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는 연 수백만원의 보청기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재활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대한이과학회 등 의학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국회 입법 논의 끝에, 2026년부터 영유아 보청기 지원 대상이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대상 연령 | 만 6세 미만 | 만 12세 미만 (초등 전 학년) |
| 난청 유형 | 양측성 중심 | 양측성 + 일측성 모두 |
| 장애 등록 여부 | 등록 필요(급여) | 미등록 아동도 지원(지자체 트랙) |
| 신청 창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할 보건소 |
| 지원 방식 | 건강보험 급여 | 국비·지방비 예산사업 |
1단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PTA·ABR 등) 후 의사 소견서 발급
2단계.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아동 보청기 지원' 창구 상담
3단계.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의사소견서, 청력검사 결과지, 보청기 견적서) 제출
4단계. 심사·승인 후 지정 업체에서 보청기 구입 → 보건소에 구입 영수증 제출 → 지원금 지급
① 장애인 등록 아동은 건강보험 급여 트랙(최대 131만원)을 먼저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미등록 아동 트랙과 혼동 금지.
② 지자체별 예산 규모와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견적서를 받으세요.
③ 보청기는 지정 업체에서만 구입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직구·개인 구매는 환급 불가.
④ 분실·고장 재지원은 일정 기간(통상 5년) 경과 후 가능하니 관리에 유의.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애인정책과 — 제도 총괄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상담 창구(지역마다 담당부서명 상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장애 등록 아동 급여 문의)
• 복지로 — 온라인 제도 검색
"언어 발달 임계기를 지나 학령기로 진입한 난청 아동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중요한 전환이다. 경계선 난청 아동의 학습 격차 해소에 직접적 효과가 기대된다."
"장애 등록이라는 낙인을 감수하지 않아도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동의 자존감과 부모의 심리적 부담 양쪽에 의미가 크다."
"예산이 확대 연령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선착순 복지'가 된다. 만 12세로 대상만 늘리고 예산은 소폭 증액하는 방식은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
"노인 난청자는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아동 확대는 환영하지만, 사회활동 중단 위기에 놓인 경·중등도 난청 노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