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위탁가정에서 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월세·생활비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첫 1~2년 사이 경제적 곤궁과 고립으로 인한 위기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정부는 기존 자립수당(월 40만원, 3~5년)이 현실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2026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설 차이로 인한 지원 격차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습니다.
| 항목 | 내용 | 기간/한도 |
|---|---|---|
| 자립수당 | 월 50만원(2026년 인상) |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
| 청년미래적금 | 본인 저축 + 정부 기여금 매칭 | 만기 시 목돈 마련 |
| 주거지원(월세) | 지자체별 월세 일부 지원 | 지역별 상이(최대 수십만원) |
| 구직지원금 | 자기개발·면접 준비 비용 | 지자체 추가 예산 연동 |
| 자립정착금 | 일시금(최대 2,000만원까지 지자체별) | 보호종료 직후 1회 |
1단계. 보호종료(만 18세 이후 시설·위탁 종료) 확정 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호팀 방문
2단계. 보호종료확인서·신분증·통장사본 제출 → 자립수당 신청
3단계. 심사 후 매달 지정 계좌로 50만원 입금
4단계. 청년미래적금·월세지원은 별도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과에서 중복 신청
① 교정시설 수용, 군 복무, 해외 체류 등은 지급 중단·정지 대상입니다.
② 자립수당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 산정 시 예외 처리되지만, 일부 지원사업은 중복 제한이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③ 시설 유형 일원화로 '과거 보호 형태'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종료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해 두세요.
④ 지자체 자립정착금 금액은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수백만~2천만원). 관할 시·군·구청 문의 필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자립수당 전국 총괄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24시간)
• 주소지 시·군·구청 아동보호팀 —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신청 창구
• 자립정보ON — 자립준비청년 전용 포털
• 복지로 — 온라인 자가진단·신청
"월 50만원 인상은 현행 전·월세 시세를 감안하면 '상징'이 아니라 '실질'에 가까워진 최초의 조정이다. 보호종료 직후 1~2년의 빈곤 집중 구간을 끊어내는 의미가 크다."
"시설 유형별 지원 격차를 없앤 것은 오랜 현장의 요구였다. 가정위탁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돼 온 관행이 드디어 바로잡힌 셈이다."
"현금 급여 인상은 단기 처방일 뿐이다. 주거·취업·정신건강을 묶은 통합 사례관리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수당이 통장을 스쳐 지나갈 수 있다."
"4대 복지축이 지자체 재량에 크게 의존해 지역별 편차가 커진다. '운 좋은 지역의 청년'만 혜택을 체감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