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득기준 완전 폐지 — 모든 난임 부부 지원 대상(사실혼 포함)
② 출산당 25회 —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아이마다 리셋
③ 본인부담 90% + 비급여 일부 지원 · 신청은 정부24 / e보건소
한국은 OECD 최하위 합계출산율(0.72 수준)을 찍고도 반등이 없습니다. 반면 난임 진료를 받는 부부는 해마다 급증해 연 25만 명 이상. 체외수정(IVF) 한 번에 실손 포함 250만~500만 원이 들고, 한 명을 품는 데 평균 3~6차례 시도가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간 정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같은 문턱에 막혀 맞벌이 부부는 자격 미달로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2026년 개편은 그 문턱을 완전히 치웁니다. 소득기준 전면 폐지, 연령별 차등 폐지, 여기에 더해 '평생 25회' 상한을 '출산당 25회'로 바꿔 둘째·셋째 계획에도 다시 가득 채워 지원합니다. 결정통지서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어 시술 주기 조정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 항목 | 2025년까지 | 2026년 개편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면 폐지 |
| 연령별 차등 | 44세 이하 / 45세 이상 차등 | 동일 금액 지원 |
| 지원 횟수 | 평생 25회 | 출산당 25회 |
| 세부 구성 | - | 체외 20회 + 인공 5회 |
|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3개월 | 6개월로 연장 |
| 심리상담센터 | 11개소 | 13개소로 확충 |
| 지원 항목 | 본인부담금 일부 | 본인부담 90% + 비급여(배아동결 30만, 착상유도·유산방지제 각 20만) |
①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②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능)
③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보건소 소관 지역
④ 소득·자산·연령 제한 없음 ← 2026년 핵심 변경
⑤ 시술 시작 전 신청 원칙 (기결제분 소급 불가)
→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보건소 상담 권장
• 주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 신청: 정부24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참고: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초저출생 국면에서 소득기준을 유지하는 건 '낳고 싶은데 도움받지 못하는' 계층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장벽을 낮춘 건 필수적 결단이다."
"'출산당 25회'로 기준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둘째·셋째 계획에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숨통이 비로소 생긴 것이다."
"난임 시술 지원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릴 여지가 있다. 저소득 난임 부부의 실질 접근성(대체휴가·교통 등)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술 중심 접근은 신체·심리적 부담이 크다. 심리상담센터 13개소로는 태부족이며 현장 인프라 확대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