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오늘의 복지 뉴스 · 제1보
📣 오늘 시행 · 치매·노인보호
보건복지부 공공신탁 시범사업

"치매 걸려도 재산은 안 뺏깁니다" — 오늘부터 국민연금이 최대 10억까지 지켜준다

"엄마 통장이 비었어요. 요양보호사 손에 카드가…" 이런 가슴 아픈 사연, 이제 국가가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바로 오늘 4월 22일 전국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현금, 연금, 임대보증금까지 최대 10억 원을 공공기관이 직접 지킵니다.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앞둔 핵심 시범사업, 첫해 정원은 단 750명.

📌 이것만 알면 됩니다

대상: 치매·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 (경제적 학대 위험 어르신)

한도: 신탁재산 최대 10억 원, 올해 정원 750명 선착순

신청: 오늘 4/22부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 상담 → 신탁계약 체결

왜 지금, 왜 이 제도인가

치매 어르신의 통장은 가장 먼저 털립니다. 경찰청 통계상 노인 대상 재산범죄는 해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는데, 피해자의 상당수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자녀가 외면하거나, 이웃·간병인·낯선 '자칭 도우미'가 카드와 도장을 가져가 수억 원 단위 재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간 신탁은 최소 수억 이상부터 받거나 수수료가 비싸 서민층이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어르신의 재산을 별도 신탁계좌에 보관하고 본인이 사전에 정한 계획대로만 돈이 나가도록 설계합니다. 공공기관의 이름을 걸고 움직이니 사기·갈취·무단인출 리스크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탁 가능 재산

항목세부 내용
대상자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기초연금수급자 중 경제적 학대 위험군
신탁재산 상한1인당 최대 10억 원
신탁 가능 자산① 현금 ②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③ 주택연금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직접 관리)
시범사업 정원2026년 750명 (지역별 선착순 배정)
전환 일정2026~2027년 시범 → 2028년 전국 본사업
기존 (민간만) 수수료 연 1~2% 최소 수억 예치 사각지대 多 2026.4.22~ (공공신탁) 국민연금공단 직접 관리 최대 10억 보호 공공수수료 저렴

▲ 민간 신탁 vs 공공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비교

신청 절차 (5단계)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 방문 상담 예약 (1577-1000)
본인·보호자 동행 상담 → 재정 상황·돌봄 욕구 파악
맞춤 재정지원계획 수립 (월 생활비·요양비·의료비 자동 집행 설계)
공단과 신탁계약 체결, 지정 계좌로 재산 이전
매달 계획대로만 출금 — 임의 인출·타인 접근 차단, 정기 점검
⏰ 오늘 4월 22일(수) 상담 개시!
정원 750명은 지역별 선착순. 치매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미리 준비하면 대기시간 단축.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3개 이상 해당되면 반드시 지역본부 상담 권장

주의사항

① 시범사업 정원 750명은 전국 합산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주택·토지 자체)은 이번 신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연금 형태는 가능).
③ 신탁은 본인 의사 확인이 원칙. 이미 의사능력을 완전 상실한 경우 성년후견제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계약 해지·변경 시 공단 절차가 필요 — 수시 임의 인출은 불가합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 주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상담·접수: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 (1577-1000)

• 참고: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korea.kr 정책브리핑) 2026.4.22자

• 지역본부 위치 확인: www.nps.or.kr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민간 금융이 외면해 온 저·중자산 치매노인층을 공공이 직접 보호한다는 점에서 복지와 금융의 경계를 허문 의미 있는 시도다."

— 고령복지 정책 연구자

"노인 경제학대는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신고조차 어렵다. 공공신탁은 사전 예방 장치로 가장 효율적이다."

— 노인인권 현장 활동가

🔴 반대 / 우려

"정원 750명이라는 규모는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비해 상징적 수준에 불과하다. 시범사업 2년간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 재정정책 연구자

"신탁 가능 재산이 현금·연금 중심이라 대다수 고령자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은 빠진다. 실효성을 위해 범위 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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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정원 현황·신청 자격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04.22 · 오늘의 복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