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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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변화 · 청년·주거

"내 전세금, 국가가 먼저 갚아준다" —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국회 통과, 청년 75%가 대상

"자고 일어나니 전세금이 증발했다." 20대·30대 청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전세사기. 이제 국가가 먼저 돈을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4월 16일 국회 국토위 통과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역사적 전환입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왜 이 법이 나왔나 — 되돌려 받아도 '반 토막'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가가 경공매를 진행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돌려준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낙찰가가 전세보증금에 턱없이 못 미쳐 1억 8천만 원 보증금 중 3천만 원만 건진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세사기를 단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이대통령 선구제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없도록 국가가 최종 방패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최소보장제 — 얼마까지 보전되나?

항목내용
보장 대상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회수 계산배당금 +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 + 보증금 변제액 + 임대료 재정지원액
최소 보장선위 합산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 시 차액을 국가가 지원
지급 방식선지급 후정산 — 국가가 먼저 지급,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피해자 연령 분포20~30대 청년층 약 75%

📊 기존 방식 vs 최소보장제

기존 방식 전세금 1억 8천만 원 실수령 3천만 원 (약 17%만 회수) 최소보장제 전세금 1억 8천만 원 최소보장선까지 보전 (차액은 국가 부담) 피해자 실제 돌려받는 금액 비교 (예시)

📝 신청 방법 및 진행 단계

1단계, 피해자 결정 신청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2단계, 요건 심사 — 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인 사기 의도 등 6가지 요건 확인
3단계, 경공매 절차 지원 — LH가 피해주택을 낙찰·감정평가
4단계, 최소보장액 산정 — 배당금·경매차익·지원금 합산 후 미달분 계산
5단계, 국가 선지급 — 피해자에게 차액 지급 → 정부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법 시행 일정 2026년 4월 16일 국토위 통과 — 본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 예정

🧭 나는 전세사기 피해자일까?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인이 다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동시에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다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있거나,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낙찰돼도 돈을 못 받을 상황이다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지역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

👉 2개 이상 해당되면 즉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로 연락하세요. 시효(期限)가 중요합니다.

⚠️ 이것만은 꼭!

시효 관리 — 피해자 결정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하세요.
증거 확보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영수증, 등기부등본, 문자·녹취록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대부업체 조심 — "전세사기 대출 받아준다"는 사기 업체가 급증 중. 공식 기관(HUG·LH)만 이용하세요.
공동 대응 — 동일 임대인 피해자들과 연대하면 심사·구상이 훨씬 빠릅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www.moli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상담)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지역별 대책위 SN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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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안은 본회의 의결 및 시행령 공포에 따라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년 4월 18일 · 오늘의 복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