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가가 경공매를 진행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돌려준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낙찰가가 전세보증금에 턱없이 못 미쳐 1억 8천만 원 보증금 중 3천만 원만 건진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세사기를 단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이대통령 선구제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없도록 국가가 최종 방패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보장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
| 회수 계산 | 배당금 +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 + 보증금 변제액 + 임대료 재정지원액 |
| 최소 보장선 | 위 합산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 시 차액을 국가가 지원 |
| 지급 방식 | 선지급 후정산 — 국가가 먼저 지급,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 피해자 연령 분포 | 20~30대 청년층 약 75% |
1단계, 피해자 결정 신청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2단계, 요건 심사 — 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인 사기 의도 등 6가지 요건 확인
3단계, 경공매 절차 지원 — LH가 피해주택을 낙찰·감정평가
4단계, 최소보장액 산정 — 배당금·경매차익·지원금 합산 후 미달분 계산
5단계, 국가 선지급 — 피해자에게 차액 지급 → 정부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2개 이상 해당되면 즉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로 연락하세요. 시효(期限)가 중요합니다.
① 시효 관리 — 피해자 결정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하세요.
② 증거 확보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영수증, 등기부등본, 문자·녹취록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③ 대부업체 조심 — "전세사기 대출 받아준다"는 사기 업체가 급증 중. 공식 기관(HUG·LH)만 이용하세요.
④ 공동 대응 — 동일 임대인 피해자들과 연대하면 심사·구상이 훨씬 빠릅니다.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www.moli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상담)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지역별 대책위 SNS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