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중증장애인 가정 필독 ·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어머니가 퇴원하셨는데 간병인·방문간호·물리치료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러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 발로 뛰며 이 기관 저 기관 연락하던 시대는 이제 끝납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민센터 한 곳에서 신청 한 번이면 30종의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이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방문의료, 주거개선 같은 서비스를 각각 다른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돌봄 창구'가 대상자를 평가해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연결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집–동네 돌봄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퇴원 후 재택 진료부터 하루 세 끼 식사 지원, AI·IoT 안심 센서, 방문 구강관리, 방문 복약지도까지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설계해줍니다.
1. 65세 이상 노인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거나, 만성질환·치매 초기 단계의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예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던 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분. 발달장애인·뇌병변·척수장애 등이 우선 포함됩니다.
3.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취약계층 — 65세 미만이더라도 암 투병, 장기입원 후 복귀, 1인가구 고립 등 '돌봄 공백'이 분명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031.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대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후견인, 친족까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대신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창구가 기본 창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장애인등록증(해당자), 진단서나 소견서(있으면 심사가 빠릅니다).
4. 비용 — 기존 장기요양·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대폭 감경, 일반가구는 소득 구간별 차등 부담입니다. 2026년부터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이 100%에서 30% 내외로 경감되는 점도 함께 적용됩니다.
SECTION 05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전담창구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