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수 있을까?" — 2026년 생계급여 대폭 인상,
21만 명 추가 수급 확정! 신청 조건 총정리
"소득이 조금 있다고 탈락했는데, 올해는 달라진다고요?" — 맞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6.51%)으로 오르면서,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21만 명 추가돼 총 180만 7,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556원 지급 (2025년 76만 5,444원 → 인상)
- 4인 가구: 월 최대 207만 8,316원 지급 (2025년 195만 1,287원 → 인상)
- 청년(34세 이하) 근로소득 추가공제 월 60만 원으로 확대 (기존 40만 원)
지원 내용 상세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본인 소득·재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올해 주목할 변화는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월 40만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됐지만, 2026년부터는 만 34세 이하로 대상이 넓어지고 공제금액도 월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 30~34세 청년이 월 60만 원을 벌어도 그 소득을 0원으로 보고 수급 여부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일하면서 복지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소형 이하 차량으로 10년 이상 된 차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이제 일반재산으로 계산해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온라인 신청
②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③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④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⑤ 수급 결정 시 해당 월부터 급여 지급
- 우리 가구 월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1인 82만 원 / 2인 134만 원 / 3인 171만 원 / 4인 207만 원 이하인가요?
- 만 30~34세 청년으로 근로소득이 있지만 이전에 탈락한 적 있으신가요? (올해 소득공제 대상 확대!)
- 10년 이상 된 소형 승합·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과거 재산 기준으로 탈락했나요?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인가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적용 가능)
- 부양의무자(부모·자식)가 있어서 포기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일부 예외만 적용)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24시간, 무료)
· 정부24: www.gov.kr → 생계급여 검색
중증 장애인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활동지원 월 53시간 더, 개인예산제 전국 시행으로 바뀝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할 때가 많아요." — 중증 장애인 가족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2026년, 드디어 활동지원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개인예산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활동지원 월 지원시간: 기존 205시간 → 258시간으로 53시간 확대
- 장애인연금: 2026년 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개인예산제: 지원금 일부를 현금처럼 받아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 가능 (전국 시행)
지원 내용 상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가정이나 외출 시 동행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월 지원시간이 기존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늘어나, 하루 평균 약 8.6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도 약 16,620원에서 17,270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활동지원 대상자도 14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예산제란 지원금의 일부를 현금처럼 받아 의료, 보조기기, 주거환경 개선 등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매하는 제도입니다.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넓어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월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이며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은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③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 후 지원 등급 결정
④ 지원 기관(활동지원기관) 선택 후 활동지원사 연결
장애인연금 신청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② 준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동의서
③ 장애 정도 확인 후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내 결과 통보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또는 그 가족)인가요? → 활동지원 신청 가능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40만 원 이하인가요? →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했던 분이라면, 등급 재조사 또는 추가 신청을 요청하세요.
- 개인예산제를 통해 보조기기, 주거환경 개선 등에 비용을 직접 쓰고 싶으신가요? → 담당 기관에 개인예산제 신청 문의
-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간활동(1만 5,000명)·방과후활동(1만 1,500명)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장애인 복지 전반 상담)
· 장애인 활동지원 전담기관: 국민연금공단 ☎ 1355
· 복지로: www.bokjiro.go.kr → 장애인 서비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