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화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기초생활보장 신청 조건 총정리

"작년엔 소득이 조금 높아서 탈락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크게 오르면서, 작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 (역대 최대) — 약 4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82만원 이하, 4인 가구 208만원 이하면 해당 가능
  •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언제든 가능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이해하기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정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을 비롯한 각종 복지 혜택의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609만 7,773원)보다 6.5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한 이래 역대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256만 4,238원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신청을 다시 해볼 만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내 소득이 이 이하면 해당!)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4인: 207만 8,316원 1인: 82만 556원 2인: 134만 3,773원 3인: 171만 4,892원 현금 직접 지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4인: 259만 7,895원 1인: 102만 5,695원 2인: 167만 9,716원 3인: 214만 3,615원 병원비 거의 무료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4인: 311만 7,474원 1인: 123만 883원 2인: 201만 5,659원 3인: 257만 2,338원 임차료·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4인: 324만 7,369원 1인: 128만 2,119원 2인: 209만 9,644원 3인: 267만 9,519원 교육활동비 지원

2026년 새로 달라진 내용

청년 근로 공제 확대: 취업 중인 청년 수급자의 경우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공제금도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청년이 일을 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500만 원 미만 승합·화물차는 일반 재산으로 산정 방식이 바뀌어 수급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약 4만 명 신규 수급 예상: 기준 인상 및 제도 개선으로 올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측합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1
신청 자격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선택: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③ 신분증. 선택적으로 통장 사본,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등을 추가 제출합니다.
4
조사·결정: 신청 후 공무원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급박한 상황이면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가구 상황이 바뀐 경우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늦게 신청할수록 급여를 받는 시기도 늦어집니다.

✅ "나는 해당되나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
우리 가구의 월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위 표의 기준 금액 이하인가요?
2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이 많지 않나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3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교육급여·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4
작년에 소득이 조금 높아 탈락했나요? 2026년 기준이 올랐으니 다시 신청해 보세요!
5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현재 취업 중인가요? 2026년 청년 추가 공제 확대 혜택을 확인하세요.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운영)
주관 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www.mohw.go.kr)
수혜자 안내 #2

월 43만 9,700원 더 받는 방법 —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완벽 가이드

"장애가 있어 일을 하지 못하는데,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 중증장애인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애인연금이 2026년 1월부터 올랐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도,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 (물가상승률 2.1% 반영)
  •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이하인 분
  •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4시간 신청 가능

장애인연금, 얼마나 받나요?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금액을 합쳐서 받습니다. 기초급여(소득을 보전해주는 기본 금액)와 부가급여(추가 생활비 지원)입니다. 2026년부터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초급여가 인상되어 최대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최대 수령액 구성 기초급여 34만 9,700원 근로 능력 없어 생기는 소득 손실 보전 전년 대비 7,160원 인상 ※ 소득 역전 방지로 감액 가능 + 부가급여 9만원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 지원 수급자 여부에 따라 금액 다름 기초수급자는 부가급여 더 높을 수 있음
2026년 장애인연금 월 최대 수령액
43만 9,700원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 1·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 (2025년 대비 단독 2만원, 부부 3.2만원 인상)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합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1
자격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2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나 방문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준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4
지급일: 매월 20일에 신청 시 지정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미루면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나는 해당되나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1
만 18세 이상이고, 장애 1급·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로 등록되어 있나요?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이하인가요?
3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나요? (이미 받는 분은 자동으로 인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4
주변에 자격이 되지만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이 있나요? 가족이나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해당되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신청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전화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장애인 전용장애인 콜센터 ☎ 1644-2000
주관 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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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복지로 등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가구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상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와 지원액은 반드시 담당 기관(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