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항목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단독 최대 | 334,810원 | 337,890원 | 349,700원 |
| 부부 합산 | 535,680원 | 548,000원 | 559,520원 |
| 선정기준(단독) | 213만원 | 228만원 | 247만원 |
| 선정기준(부부) | 340.8만원 | 364.8만원 | 395.2만원 |
| 근로소득 공제 | 110만원 | 112만원 | 116만원 |
202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6년 349,700원에 도달했습니다.
부부가구는 각각 20% 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279,760원씩 수령합니다.
기존 기준연금액(34만 9,70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최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정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먼저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 월 200만원 근로소득 → (200만-116만)×0.7 = 58.8만원만 소득 산정.
| 항목 | 기준 | 비고 |
|---|---|---|
|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 1억 3,500만원 | 특별시·광역시 |
| 기본재산 공제(중소도시) | 8,500만원 | 시 지역 |
| 기본재산 공제(농어촌) | 7,250만원 | 군 지역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예금·주식·보험 등 |
| 고급 자동차 기준 | 4,000만원 초과 | 차량가액 100% 소득 반영 |
| 서류 | 필수 | 비고 |
|---|---|---|
| 신분증 | 필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 통장 사본 | 필수 | 연금 수령 계좌 |
| 금융정보 동의서 | 필수 | 주민센터에서 작성 |
| 배우자 동의서 | 부부가구 | 동반 또는 위임장 |
|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 | 임차인인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524,55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초과 차량 소유 시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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