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고,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취약가구 지원시간은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나며, 영아·야간긴급 돌봄수당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250%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80h취약가구 연간 지원
12,790원시간당 돌봄 단가
4.23국가자격제 시행일

핵심 변화 5가지

변화 1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

4월 23일부터 정해진 교육과정 이수 +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범죄경력조회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고, 건강 상태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기존 아이돌보미는 자격 취득 인정되어 서비스 공백은 없습니다.

변화 2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상향됩니다. 중산층 맞벌이 가정까지 포함됩니다.

2025년
중위소득 200%
4인 가구 약 1,299만원
2026년
중위소득 250%
4인 가구 약 1,624만원
변화 3

취약가구 지원시간 확대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의 지원시간이 120시간 추가됩니다.

2025년
연 960시간
월 약 80시간
2026년
연 1,080시간
월 약 90시간
변화 4

돌봄수당 인상 + 신규 수당 신설

돌봄사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항목2025년2026년변화
기본 돌봄수당12,180원12,790원+5%
영아돌봄수당1,500원2,000원+33%
유아돌봄수당없음1,000원신설
야간긴급돌봄없음5,000원/일신설
변화 5

서비스 종류별 안내

만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다양한 돌봄 유형을 제공합니다.

유형대상내용시간
시간제3개월~12세일시적 돌봄연 840h
영아종일제3개월~36개월전반 돌봄월 200h
질병감염아동12세 이하특별 돌봄필요 시
기관연계12세 이하등하원 대행필요 시

소득유형별 정부 지원 비율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맞벌이는 합산소득 25% 감경됩니다.

유형소득 기준(4인)정부 지원본인부담/시간
가형(75%↓)~487만원85%약 1,918원
나형(120%↓)~779만원60%약 5,116원
다형(200%↓)~1,299만원30%약 8,953원
라형(250%↓)~1,624만원15%약 10,871원
다자녀 가정 추가 혜택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10% 추가 감면. 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기준 5% 추가 적용됩니다.


시행 일정 및 신청 방법

시행 일정

2026년 1월
지원 대상 250%로 확대
돌봄수당 인상 및 신규 수당 적용
2026년 3월
소득 재판정 신청 기간
기존·신규 이용자 소득유형 재산정
2026년 4월 23일
국가자격제 시행
범죄경력조회·인성검사 의무화
2026년 하반기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강화
국가자격제 정착 점검 및 보완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증빙서류(해당 시)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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