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부터 정해진 교육과정 이수 + 적성·인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범죄경력조회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고, 건강 상태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기존 아이돌보미는 자격 취득 인정되어 서비스 공백은 없습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상향됩니다. 중산층 맞벌이 가정까지 포함됩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의 지원시간이 120시간 추가됩니다.
돌봄사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기본 돌봄수당 | 12,180원 | 12,790원 | +5% |
| 영아돌봄수당 | 1,500원 | 2,000원 | +33% |
| 유아돌봄수당 | 없음 | 1,000원 | 신설 |
| 야간긴급돌봄 | 없음 | 5,000원/일 | 신설 |
만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다양한 돌봄 유형을 제공합니다.
| 유형 | 대상 | 내용 | 시간 |
|---|---|---|---|
| 시간제 | 3개월~12세 | 일시적 돌봄 | 연 840h |
| 영아종일제 | 3개월~36개월 | 전반 돌봄 | 월 200h |
| 질병감염아동 | 12세 이하 | 특별 돌봄 | 필요 시 |
| 기관연계 | 12세 이하 | 등하원 대행 | 필요 시 |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맞벌이는 합산소득 25% 감경됩니다.
| 유형 | 소득 기준(4인) | 정부 지원 | 본인부담/시간 |
|---|---|---|---|
| 가형(75%↓) | ~487만원 | 85% | 약 1,918원 |
| 나형(120%↓) | ~779만원 | 60% | 약 5,116원 |
| 다형(200%↓) | ~1,299만원 | 30% | 약 8,953원 |
| 라형(250%↓) | ~1,624만원 | 15% | 약 10,871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10% 추가 감면. 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기준 5% 추가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증빙서류(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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